거래상대방은 공급가액의 97.8%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거래상대방은 공급가액의 97.8%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 ○○스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2기~2007년 1기 기간동안 자료상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221,850,500원(2005년 2기 20,170,000원, 2006년 1기 50,469,500원, 2006년 2기 100,587,500원, 2007년 1기 50,623,50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청장은 2007년 3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1,952,840원(2005년 2기 2,921,420원, 2006년 1기 7,035,880원, 2006년 2기 13,467,590원, 2007년 1 기 8,527.950원)과 종합소득세 67,677,190원(2005년 귀속 6,371,430원, 2006년 61,305,760원)을 가각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장이 주식회사 ○○○○을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이 2004년 1기~2007년 1기 기간동안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98%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주식회사 ○○○○ 등 관계자들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참고인 진술조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지재된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대금을 인출한 금융거래내역과 계량증명서 및 청구인의 경찰서 진술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 직원이 2007년 11월 주식회사 ○○○○에 대하여 조사하고 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1기~2007년 1기 기간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5개 업체와의 거래분 공급가애 1,229,109천원 상당은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를 교부하는 등 동 기간에 발행한 공급가액 19,131,980,170원 중 97.8%인 18,720,358천원 상당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7,776,840천원 상당의 폐자원매입액(신고금액의 99.4%)을 허위신고 한 것을 확인하여 주식회사 ○○○○을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2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 계좌 (###-######-##-###)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만 전화이체를 통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 계좌(######-##-######)는 거래대금이 현금이나 수표로 분할하여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거래금액인지 여부와 인출된 금액의 지급처가 어디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일반적인 거래대금의 지급과는 다른 청구인은 대금지급방법(부가가치세만을 계좌로 송금하고 쟁점매입액은 현금으로 지급함)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실물거래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 입금표 ․ 거래명세서 ․ 계량증명서 ․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당초 조사내용을 번복한 것에 불과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계량증명서와 참고인 진술 자료는 원시자료가 아니고 객관적인 증빙없이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입금표 ․ 거래명세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들 자료는 청구 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 ․ 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은 2004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공급가액 19,131,980,170원 중 97.8%인 18,720,358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에 의하여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은 단순 정황자료에 불과하며, 계량증명서는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 ․ 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0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