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856 선고일 2008.12.03

별장개조공사를 한 금융증빙이 제시되는 점, 아파트 양도 후 별장으로 관할군청에 신고하고 재산세를 납부한점, 별장의 평균 전기요금이 현저히 낮고 나들이 계절에만 높은점, 의사인 청구인 부부가 산자락 주택에서 상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별장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25,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8. ○○도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9.2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양○○가 ○○광역시 ○○군 ○○면 ○○리 00번지 대지 339㎡ 지상 주택 58.1㎡’(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연접한 주택 37.1㎡’(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25,030원을 2008.1.2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부부는 전문의료인으로서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단조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 ○○산 자락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공사비 3,200만원을 들여 수도시설, 화장실, 정화조 및 지붕 등을 고쳐 별장으로 개조한 후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주말 등에 이용하였고, 쟁점주택은 바람이 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간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먼지와 주변 낙엽들이 날아와 더러워지므로 오갈 곳 없는 전소유자 유○○을 쟁점주택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바깥채인 쟁점2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쟁점주택의 구조는 재래식으로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지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시설이 있고, 야외에서 사용하는 바비큐 구이기구, 방안은 잠만 자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이불장과 취사도구만 비치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목적이나 경위, 이용형태, 휴양 등을 위한 시설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주택이 상시주거용인지 실제 별장인지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는 이유로 상시주거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200만원을 들여 장○○이 운영하는 ○○디자인이라는 회사로부터 쟁점주택을 개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이 ○○디자인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12.14. 주변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자진신고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중과세됨을 인지하고 본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별장용 재산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받았으므로 ○○군청의 재산세 등 부과내역을 쟁점주택이 별장이라는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주택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유○○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쟁점1주택만을 별장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설사 동 주택이 별장이라고 하더라도 쟁점2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 세대를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지방세법 제112조 【세 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4.9.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07.10.2.~2007.10.30.)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07,687천원으로 결정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양○○가 2003.9.20. ○○광역시 ○○군 ○○면 ○○리 00번 지 외 1필지 상에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4, 2005년, 2006, 2007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2.14.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신고하여 ○○광역시 ○○군이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취득세 1,111,700원(가산세 202,120원 및 농특세 101,060원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5.10.22. 서울특별시 ○○구 ○○동 00번지 ○○빌딩 000호 소재

○○디자인의 대표 장○○에게 ○○집 공사에 따른 인테리어공사(설계)를 2005.10.22. 부터 2005.12.15.까지 완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계약서에 나타나고, 공사대금 3,2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양○○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10.22.부터 2005.11.23.까지 5차례에 걸쳐 장○○에게 3,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유○○은 쟁점주택을 2003.9.20.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쟁점주택 중 쟁점1주택을 1주일에 1번 정도 청소해 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2주택은 쟁점1주택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구도 별도로 있는 바깥채의 방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주택에서 본인과 딸이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의 배우자 양○○가 2007.1월~2008.9월 기간 중 납부한 전기요금 59,820원의 전기요금 납부증명서에 의하면, 2007.1월~ 2007.5월 기간 중 납부한 전기요금은 월 평균 1,484원인 반면, 2007.6월~2007.10월 기간 중 납부한 전기요금은 월 평균 3,978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1월~2008.4월 기간 중 월 납부한 전기요금은 월 평균 1,695원인 반면, 2008.5월~2008.9월 기간 중 납부한 전기요금은 월 평균 3,956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1월~2008.9월 전기요금 총액은 59,820원으로 월 평균 2,848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을 상시용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런 낮은 전기요금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계절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별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한○○)의 재직증명서(08.11.6) 및 배우자 양○○의 재직증명서(08.11.5)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1.부터 현재까지 ○○대 의학부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배우자는 1999.12.13.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 양○○가 ○○디자인의 대표 장○○에게 쟁점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2005.10.22.부터 2005.12.15.까지 완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2.부터 2005.11.23.까지 5차례에 걸쳐 장○○에게 3,4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14. 쟁점1주택만을 별장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1주택을 별장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2주택은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주택도 2007.12.14. 별장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2007.1월~2008.9월 기간 중 납부한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납부증명서’에 나타나듯이 쟁점주택을 상시 이용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월 평균 2,848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점, 일반적으로 야외 나들이 계절인 5월 내지 6월부터 후반기까지의 월 평균 전기요금이 4월 및 5월의 전반기까지의 월 평균 전기요금보다 각각 2.7배 및 2.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사인 청구인 부부가 ○○산 자락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상시용 주택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가 2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