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도비용(철거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855 선고일 2008.11.07

쟁점금액과 지상권 명도계약서상의 지급시기가 서로 다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8분의 1에 불과함에도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청구인만 부담하였다는 주장 등에 비추어 명도비용(철거비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31. 박○○외 6인과 공동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대 8,519㎡, 같은 동 ○○-1번지 대 4,564㎡, 같은 동 ○○번지 및 ○○-1번지 지상 고속도로 관리사무소(858.156㎡), 식당 및 인부대기실(163.50㎡), 정비고 및 운전대기실(153㎡), 창고(324㎡) 및 경비실(7.68㎡)의 지분 8분의 1을 1,219,116,250원에 취득(공동취득자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9,752,930,000원임)하였고, 이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취득한 위 부동산 중 ○○도 ○○시 ○○구 ○○동 ○○번지 대 8,519㎡ 및 그 지상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858.156㎡ 합계 9,377.1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8분의 1을 2006.2.6. 968,97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3.10.31.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 1,219,116,25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에, 주식회사 ○○이엔지(이하 “○○이엔지”라 한다)에게 2003.11.10.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명도비용(철거비용) 1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을 941,543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8.5.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7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10.31.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이엔지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엔지는 무허가건물을 지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엔지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엔지는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자진철거를 거부하기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한 쟁점금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포함한 총 8인이 공동으로 관련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의 지급근거가 되는 “지상권명도계약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약정한 것으로 다른 공유자들은 제외되어 있고, 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의 지급시기도 당해 계약서상의 완료일자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명도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3.10.31.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 1,219,116,25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에, ○○이엔지에게 2003.11.10.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지상의 건물 등의 명도비용(철거비용)인 쟁점금액 160,000천원을 가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을 941,543천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근거로 제출한 지상권명도계약서(계약일자 2003.11.10)에는 청구인은 ○○이엔지(대표이사 박△△)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가설건축물 신축비용 및 기타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160,000천원을 ○○이엔지에게 2003.12.10.까지 지불하며, ○○이엔지는 청구인의 사업 시행전까지 완전철거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킬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서(2008.5.8)에는 다음과 사유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불채택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금액 지급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2매(2003.10.29. 1억원 및 2003.10.30. 5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지상권명도계약서 작성일인 2003.11.10. 이전에 입금한 것이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의 동수 및 면적의 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공동매수인으로서 지분이 8분의 1임에도 단독으로 계약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엔지는 2005.11.30. 폐업하였고, 폐업당시 대표이사는 박▲▲(2004.4.9. 대표이사 취임)로 청구인과 함께 부동산을 당초에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며, 박▲▲는 지상권명도계약서 작성 당시 ○○이엔지의 대표이사로 서명한 박□□의 동생이다. (다) ○○이엔지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무허가 구축물을 신축 전대하거나 토지를 전대하여 구축물을 신축하도록 한 것으로 ○○도 ○○시 ○○구청의 무허가 구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2005.6.25. ○○구청 건축과 직원이 작성한 건축물 사용현황 및 무허가현황의 현장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위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의 구조는 천막파이프,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등 형태가 다양하며 기존 계고 중인 무허가 건축물(5,532㎡) 외 추가로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642㎡)이 있었다. (라) ○○도 ○○시 ○○구청장은 청구인 및 박▲▲ 포함한 공동매수인 8인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2005.4.26.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할 것을 계고한 사실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의 무허가 구축물(건물)은 2005.6.24.부터 2005.12.9.까지 철거가 완료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엔지에 명도비용(철거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지급시기(2003.10.29. 및 2003.11.30.)와 청구인이 제시한 지상권 명도계약서상의 지급시기(2003.11.10.)가 서로 다르며, 쟁점부동산 지상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시 ○○구청장이 2005.4.26.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할 것을 계고한 사실이 있는 바, 건축물대장상의 무허가 구축물(건물)은 2005.6.24.부터 2005.12.9.까지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의 지급시기와 불일치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 ○○이엔지의 대표이사는 박△△이었는 바, 박△△은 공동매수인인 박▲▲와 형제관계에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8분의 1에 불과함에도 그 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청구인만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명도비용(철거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