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건물을 직접 신축한 것으로 보아 도급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중-2846 선고일 2009.06.24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여러 거래처의 거래 증빙에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사용된 점과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에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되었고 입금즉시 출금된 점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빌딩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억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도 쟁점거래처가 한 것으로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65,00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2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직접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업체임이 입증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의 하도급업체선정에 관여하고 대금지급시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건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체결 당시 그 특약사항으로 사전협의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통장사본)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거래처에 도급을 주어 공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과 대표이사의 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에 의하여도 쟁점거래처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도급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는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은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수 업체가 거래상대방을 청구인으로 하고 있는 점, 공사비 지급에 사용된 통장에 청구인의 인장이 사용되는 등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직접 공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주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건설면허를 빌려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직영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시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9.26 청구인(도급인)과 쟁점거래처(수급인)가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본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은 8억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은 2003.9.26부터 2004.6.30.까지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30조에는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청구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동 계약서 제30조에 따라 정한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 각 1명의 현장책임자를 두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집행 하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선정한 현장책임자의 승인・감독 하에 집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거래처는 쟁점건물의 공사에 대하여 사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2003.9.26.)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2003.11.3) 사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2004년 건설공사 기성실적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년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공급대가 880백만원의 쟁점건물 공사를 포함하여 총4건, 공급대가 5,478백만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관할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7.4.26.)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동 피의사건에 있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0.2.부터 2004.8.30.까지 쟁점거래처에 총924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924백만원)이 당초 계약서상 공사대금인 8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보다 44백만원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공사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공사비가 추가되었다고 임의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입금내역 (단위: 천원) 날짜 금액 송신계좌 수신처 날짜 금액 송신계좌 수신처 2004.4.14 20,000 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

○○○○-○○○-○○○○

쟁점

거래처 2003.10.2 50,000 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

○○○-○○○-○○○

쟁점

거래처 2004.4.26 5,000 2003.10.8 150,000 2004.4.27 20,000 2003.10.17 50,000 2004.5.17 20,000 2003.10.30 50,000 2004.5.20 30,000 2003.11.24 40,000 2004.5.24 20,000 2003.12.3 20,000 2004.5.31 20,000 2003.12.26 20,000 2004.6.3 20,000 2003.12.30 20,000 2004.6.7 10,000 2004.2.27 20,000 2004.6.14 10,000 2004.3.10 20,000 2004.6.21 10,000 2004.3.29 50,000 2004.6.23 10,000 2004.4.12 19,000 2004.6.30 10,000 2004.4.21 50,000 2004.7.7 10,000 2004.5.11 20,000 2004.7.13 15,000 2004.5.31 10,000 2004.7.23 10,000 소계 589,000 2004.7.27 20,000 2004.8.11 25,000 2004.8.18 10,000 2004.8.30 40,000 소계 335,000

(4)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 및 현장소장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시 ○○○이 임시 일용직 현장책임자로 고용되어 급여 월3백만원의 보수를 받고 2004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 제출한 사용인감신고서(2003년 9월)사본에 의하면, 위 ○○○이 청구인의 인감을 통장개설용에 사용하며, 동 인감사용으 로 인하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2007년11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4년 8월 신축되어 청구인이 동 건물에서 임대업(주차빌딩)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현장책임자는 본부장이나 그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쟁점거래처와 공동집행하기로 합의하여 통장계좌 명의는 쟁점거래처로 하되, 인감도장은 청구인의인감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실지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계좌(215023-○○-○○○○○○)를 조사한 바, 동 통장계좌에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위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등의 거래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 동 거래내역에 의하면, ○○○○, ○○○○및 ○○○○ 등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으나, (주)○○, ○○○○○,○○○○, (주)○○ 및 ○○금속 등은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 등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업 체 명 과세기간 공급가액 확 인 내 용 (주)○○○○ 2003년2기 77,157 ․미소명(휴업중) (주)○○ 〃 60,379 ․청구인 요청으로 레미콘 납품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어음 수령 2004년1기 41,367

○○○○○ 2003년2기 11,000 ․청구인으로부터 터파기 공사의뢰 받음청구인으로부터 현금 수령

○○○○ 〃 72,000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수령

○○○○(주) 〃 300 ․미소명 (폐업, 연락불가)

○○○○(주) 〃 10,474 ․상품판매,현금 및 수표 수령

○○○○(주) 〃 6,064 ․철근판매,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대체

○○○○○(주) 〃 9,709 ․철근판매,쟁점거래처계좌 통하여수령

○○○○(주) 〃 120,000 ․자료상(종합건설면허 대여혐의) (주)○○ 2004년1기 3,300 ․도장공사,청구인으로부터 현금 수령 (주)○○○○ 〃 1,913 ․쟁점거래처(○○○,○○○)으로부터 계좌, 어음으로 수령

○○○○ 〃 3,140 ․청구인 조카 ○○○에게 물품조달 ․청구인이 대금 지급

○○○○ 〃 4,070 ․거래내용 희미함

○○○○ 〃 45,000 ․청구인이 소방공사 의뢰(계약당사자) ․청구인이 현금 및 수표 지급

○○○○○ 〃 25,499 ․대금수령내역 미제출

○○○○○○○ 〃 30,000 ․청구인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계약

○○○○ 〃 18,000 ․철골내화피복공사 계약 (쟁점거래처 ○○○이 대리 작성)

○○○○ 〃 27,000 ․쟁점거래처 대표자(○○○)과 계약 기타 208,931 계 775,303

(7) 2006년 12월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 ․ 매입 등에 대한 적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를 포함한 건물공사에 있어 쟁점거래처가 명의를 대여하고 가공매출한 금액은 4,384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 ․ 매입 내역 (단위: 천원) 유 형 조 사 내 용 금 액 비고 가공매출 쟁점건물 등 명의대여에 따른 가공매출 4,384,000 가공매입 가공매출 대응 가공매입 1,987,623 소명금액 매출신고누락 아파트 공사 매출신고 누락 -1,888,000 가공매입 매출없는 매입거래 가공처분 277,006 계 4,760,629

(8) 또한, 위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는 쟁점거래처가 2006.6.30 폐업하여 2006년 12월 조사일 현재 법인세 등 1,605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 본부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입금한 공사비 8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215023-○○-○○○○○○)로 입금되었으나 입금 즉시 출금되었고,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건설중기가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쟁점거래처)의 도장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다른 업체인 ○○소방과의 소방감리 용역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실지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지 건축공사 없이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06년 12월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6년1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의 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를 실제로 시행함이 없이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간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2007년 11월)에 의하면, 하도급업체인○○건설중기가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하도급업체인 ○○소방과의 감리용역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고, (주)○○, ○○○○,○○○○,(주)○○○○,○○○○ 등의 하도급업체 역시 공사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청구인의 공사의뢰 등을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개설한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에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되었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에 청구인이 입금한 공사비 88백만원이 입금 즉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거래처가 이 건과 관련한 피의사건에 있어 증거 불충분에 의하여 ‘혐의없음’ 의 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내역,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보이며, 쟁점거래처의 기성실적보고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사용인감 신고서 사본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 매입세액을 불공정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