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1.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 2.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842 선고일 2009.09.21

쟁점 1. 공사시행자가 기성고 금액을 산정하여 대출금 지급을 의뢰하면 은행이 대출금 지급시마다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은행이 대출시 적용한 기성고 산출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 2. 쟁점부외 부채 642,311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 부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7.22.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읍 ○○리 355-*외 2필지 24,743㎡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수한 토지 2,316,000천원과 건설중인자산(이하 “쟁점건설중인자산”이라 한다) 20,379,232천원, 합계 22,695,232천원의 부외자산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부채 22,700,940천원 중에서 부외부채 22,358,629천원을 손금산입(인수한 부채 22,700,940천원 중에서 342,311천원은 손금미계상)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8.3.2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9,294,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을 ○○은행이 2001.5.29. 작성한 공사 기성고 확인조서에 표시된 20,379,232천원으로 산정하였지만 동 가액은 ○○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채권청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2003.8.1. 선고된 ○○지방법원 ○○지원(2003고단1744 사문서위조 등)에서도 기성청구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실지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종합건축사사무소”라 한다)가 2008.1.22.작성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종합건축사사무소 → 청구법인 → 처분청→ 법원)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인 7,325,991천원이며, 2003년 10월 ○○종합건축사사무소가 기성금액을 21,089,350천원으로 작성한 것은 설계가격으로 계약된 도급공사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중인자산의 실지 가액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인수한 부외부채 22,700,940천원 중에서 처분청이 손금미계상한 부외부채 342,311천원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부외부채 300,000천원 등, 합계 642,311천원(이하 “쟁점부외부채”이라 한다)의 내역 및 증빙서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① 보전신청감정료 113,495천원 및 ⑤ 공탁금대납금 32,800천원은 ○○주택이 부담해야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주택으로부터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 및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은 ○○주택의 당초 설계비 중에서 미지급된 금액으로 쟁점사업 인수 당시 채무를 승계하고 채무승계약정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설계용역계약서를 채무승계약정서 대용으로 작성하게 되었으며, 쟁점사업을 인수한 이후에는 설계 및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부채를 승계한 것임이 확인된다.

④ 산림복구지적비 91,316천원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훼손된 산림을 보수하기 위하여 예치한 보증금으로 쟁점사업 공사완료시 집행해야 할 성격의 비용이므로 채무를 승계한 것이다.

⑥ 미지급공사비 300,000천원은 쟁점사업 인수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주택의 확정채무로 청구법인이 합의하고 해지하였으며, 쟁점사업 인수당시에 합의자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무관한 채무로 판단하여 기본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다. <표1> 쟁점부외부채의 내역 및 증빙서류 명세 (단위: 천원) 번호 지급처 내용 금액 증빙서류

○○지법**지원 보전신청감정료 113,495 용역비지불각서

○○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비 60,000 설계계약서,입금표

③ ***토목설계사무소 토목설계비 45,000 설계계약서,입금표

○○시청 산림복구지적비 91,316 사업승인조건

○○지법**지원 공탁금대납 32,800 공탁서

⑥ (주)○○건설 미지급공사비 300,000 합의서,약정서,등기부등본 합계 642,311 ※ ① ~ ⑤: 처분청이 손금미계상한 부외부채

⑥: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부외부채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기성고 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가 평가기관마다 아래 <표2>와 같이 서로 다르나,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성고 가액 7,325,991천원은 전체 공정이 아닌 일부 골조공사의 완료된 부분에 대한 원가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평가한 가액이고, (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고자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가액으로 2003년 10월 기성고를 산정한 가액 21,089,350천원은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다) ○○은행이 대출싱데 적용한 기성고 산출금액 20,379,233천원은 쟁점건설중인자산이 국민임대아파트로서 동 아파트 신축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은행이 총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사정금액에 대출한도액을 정한 후에 공사 기성고의 약75%를 대출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고, 공사시행자가 수시로 기성고 금액을 산정하여 대출금 지급을 의뢰하면 ○○은행이 대출금 지급시마다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대출금을 지급하므로 가장 객관적인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표2> 평가기관별 기성고 산정내역 (단위, 천원, %) 평가업체 공사사정액 기성고 기성고율 평가일 비고

○○종합 건축사사무소 7,325,991 2008.1.22 세무서 제출용 골조공사완료 소요비용 기준

○○종합 건축사사무소 57,610,300 21,089,350 36.61 2003.10. 법원제출용 공사설계가액 기준

○○은행 29,825,535 20,379,233 75.64 2001.5.29.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위한 토지 및 아파트 기성고 기준

(2)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 중에서 ① 보전신청감정료 113,495천원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용역비 지불각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3.5.~2003.1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무관하다.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 및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은 현재까지 설계용역공급자와 청구법인 모두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④ 산림복구지적비 91,316천원은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을 ○○시청에 예치한 것 (○○시청의 공문서에도 보증보험 예치로 되어 있음)으로 보증금 성격이므로 부채가 아니고 추후 청구법인에 귀속될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공탁비대납금 32,800천원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공탁서상의 공탁자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당해 공탁서 외에 금융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공탁비대납금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공탁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⑥ 미지금공사비 30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엔지니어링과 청구법인의 합의서에 ‘청구법인이 ○○건설에 지급한 상기 금액을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추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2) 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도니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주택을 임대아파트 930세대를 신축하고자 1998.11.19. 신축아파트 사업권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2001.10.6. ○○엔지니어링과 공동사업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2002.7.22. ○○주택과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주택의 채권채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신축중인 아파트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는 등 쟁점사업을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사업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토지 2,316,000천원과 쟁점건설중인자산 20,379,232천원, 합계 22,695,232천원의 부외자산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은 2008.1.22. ○○종합건축사사무소가 평가한 7,325,991천원이 가장 객관적인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쟁점건설중인자산의 평가기관별 기성고 가액 산정 내역은 위 처분청의 의견 <표2>와 같은 바, ○○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08.1.22. 평가한 가액은 7,325,991천원이고, ○○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03.10. 평가한 가액은 21,089,350천원이며, ○○은행이 2001.5.29. 평가한 가액은 20,379,233천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이 토지 2,316,000천원, 건설중인자산 22,560,034천원 합계 24,876,034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시 확인한 위 건설중인자산 22,560,034천원은 처분청이 취하된 과세전적부심사검토시에 토지가액 2,316,000천원중에서 2,180,801천원이 건설중인자산과 토지가액에 중복계상된 것으로 확인하여 건설중인자산을 20,379,233천원(22,560,034천원 - 2,180,801천원)인 것으로 확정하여 직권시정하였다.

2. ○○민영종합건축사사무소 2003년 10월 작성하여 ○○지방법원 ○○지원(2003카기18)에 제출한 감정보고서를 보면, 설계가격에 의한 기 시공비용이 21,089,3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은 7,325,991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2008.1.22.

○○민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골조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소요비용(도급공사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7,714,311천원으로 평가하고 하자보수비용을 388,320천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일 현재 순자산 평가액은 7,325,991천원(7,714,311천원 - 388,32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법원 ○○지원(2003고단1744 사문서위조 등)의 판결문을 보면, ○○주택의 대표이사였던 홍○○와 동생 홍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 명의의 건축공사공정확인서(5매)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명의의 공정확인통보서(5매)를 각각 위조하고, 2000.8.11.경부터 2001.7.하순경까지 총9회에 걸쳐 구 은행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지점 등에 위조된 건축공사공정확인서(5매)와 공정확인통보서(5매)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1년 6월의 징역, 3년간의 집행유예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중인자산의가액이 7,325,991천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7,325,991천원은 전체공정이 아닌 일부 골조공사의 완료된 부분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인수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설중인자산은 국민임대아파트로 동 아파트 신축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은행이 총 공사대금을 산정한 금액에 대출한도액을 정한 후에 공사 기성고의 약75%를 대출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고, 공사시행자가 수시로 기성고 금액을 산정하여 대출금 지급을 의뢰하면 ○○은행이 대출금 지급시마다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대출금을 신청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은행이 대출시에 적용한 기성고 산출금액 20,379,233천원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이 7,325,991천원이 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사업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수한 채무 22,700,940천원 중에서 22,358,629천원만 부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도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① 보전신청감정료 113,495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용역비지불각서를 보면, 2003.10.15. ○○주택 및 청구법인(연대보증인)이 ○○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아파트 및 부대시설 공사중단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산출 및 하자보수비용 산출과 관련한 용역비(용역기간 2003.5.1. ~ 2003.10.15.) 80,000천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10.30.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가 33,49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설계계약서를 보면, 2002.9.18. 청구법인과 ○건축사사무소간에 쟁점사업의 건축물 설계금약을 60,000천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설계계약서를 보면, 2002.9.29. 청구법인과 ○○○측량토목설계사무소간에 쟁점사업 개발계획변경 등과 관련한 용역을 45,000천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④ 산림복구지적비 91,316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사업승인조건공문서를 보면, 2002.12.18. ○○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한 적지복구비 등 91,316천원을 인ㆍ허가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한 후에 승인서를 받아가도록 기재되어 있고, 2002.12.20. 청구법인이 서울보증보험에 91.010천원을 예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⑤ 공탁금대납금 32,8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공탁서를 보면, 2006.6.25. ○○지방법원 ○○지원장이 ‘**주택이 피공탁자를 임○○으로 하여 32,800천원의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⑥ 미지급공사비 300,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합의서를 보면, “2002.7.20. ○○엔지니어링(갑)이 사업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건설이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주택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갑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는 바, 갑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청구법인(을)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며 추후 갑과 정산하기로 하고, 정산은 갑이 시행하는 아파트공사의 분양대금입금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약정서에는 ”2001.10.2. ○○주택(을)이 시행중인 쟁점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갑)이 사업승인 받은 주택사업용 토지를 을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① 보전신청감정료 113,495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용역비 지불각서(80,000천원, 2003.10.15.)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3.5. ~ 2003.10.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청구세액(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기간과 상이한 점, 2003.10.30.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공급대가 33,495천원)를 발행하였으나, 위 공급대가가 미지급한 부채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용역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 합계 105,000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설계용역공급자와 청구법인 모두가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계약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모두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금융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② 건축설계비 60,000천원, ③ 토목설계비 45,000천원, 합계 105,000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④ 산림복구지적비 91,316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2002.12.20. 청구법인이 ○○보증보험에 예치한 91,090천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이고, 이 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청구법인이 산림복구비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과세기간 이후에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법이니 추정부채 등으로 설정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⑤ 공탁금대납금 32,800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2006.6.25. ○○지방법원 ○○지원에서 공탁자가 ○○주택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해 공탁서외에 금융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공탁비대납금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공탁비인지 알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⑥ 미지급공사비 300,000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주장이나, ○○엔지니어링과 청구법인의 합의서에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아파트공사의 분양대금입금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동 미지급공사비 300,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실지 부외부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9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