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상의 구건물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명도용역비를 오피스건물 신축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쟁점명도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오피스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상의 구건물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명도용역비를 오피스건물 신축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쟁점명도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9.26. 개업하여 ○○시 ○○구 ○○로 ○가 ○○번지 일대 △ △△ 오피스빌딩 개발사업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도 초까지 위 사업예정부지 및 동 지상 건축물(철거대상)의 대부분을 매입하였고, 2006.3.15.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 주식회사와 사업예정부지에 오피스빌딩 공사계약을 273,738,689,000원에 체결한 후 계약금 27,37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2007년 말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예정부지 내 기존 임차인 및 불법점유자 등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2005.10.26. 청구외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명도용역비 2,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단위: 천원, %) 계약금액 세금계산서 수수금액(명도비율) 비 고 합 계 2005년 2기 2006년 1기 2007년 2기 2,700,000 2,700,000 1,350,000 (30%) 540,000 (60%) 810,000 (100%)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2005.10.26.) 제2조(용역의 범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① 사전준비 명도대상자 개별면담 및 성향 파악 명도대상자의 요구조건 확인 타 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
② 명도작업 수행계획 수립 명도대상자 성향별 협상전략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외부지원조직과의 협력방안 명도작업 세부 수행일정
③ 명도작업 수행 개별협상 및 명도조건 협의 공실관리 및 불법점유자 차단 명도관련 인원, 대관처리 및 경호업무 명도확약서 체결 기타 명도 관련하여 시행사가 지시하는 업무
(4) 청구법인은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명도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으로 보아 면세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사업예정부지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은 기존 건축물을 사용할 목적이 없이 기존 건축물은 바로 철거한 후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명도용역비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수익적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오피스건물 신축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였고, 그렇다면 쟁점명도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명도용역비를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3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