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831 선고일 2008.12.29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2.2. 취득한 ○○도 ○○군 ○○면 ○○리 4*번지 대지 303㎡ (취득시 임야)중 2분의 1지분 및 같은 곳 4-3번지 대지 1,290㎡(취득시 임야)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2.6.26.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2001.1.1. 기준)로 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2.6.22.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69,23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중 전수리 4번지 토지는 2002.3.18. 당초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곳 4-3번지 토지는 2002.3.18. 같은 곳 산 4-2번지 임야 2,556㎡에서 같은 곳 산 4-2번지 임야 2,378㎡ 및 같은 곳 산 4-4번지 임야 178㎡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곳 산 4-2번지 임야 2,378㎡에서 같은 곳 4-3번지 임야 2,220㎡로 등록전환 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동 양도가액을 적용하도록 처분지시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된 ㎡당 개별공시지가 237,000원을 적용하여 2008.3.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38,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도 ○○군 ○○면 ○○리 4*번지의 공시지가는 ㎡당 35,900원이고 같은 곳 4-3번지의 공시지가는 ㎡당 121,000원이었던 것을 무려 5년이 지난 시점인 2007.9.13. △△△세무서장이 위 토지의 ㎡당 공시지가를 각 236,000원으로 재평가하여 소급과세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의4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기한을 보면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서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어 제4항에서는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 경우가 없는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2.9.30. ◇◇세무서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당해 연도에 이 건 이외에 부동산 양도행위가 없어서 추가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다음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조세시효기산일은 신고할 의무가 없었던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이 아니라 그 실질상 확정신고의 효력을 가졌던 예정신고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2008.1.7. 예정고지하고 2008.3.7. 확정고지한 처분은 2002.6.22. 예정신고일부터 기산할 때 소멸시효 5년을 경과한 처분이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등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 제99조의2 제3항 에서는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그 밖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의 법령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5년 후에 감정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이 건 경정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 적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5년 후에 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과세하면서 당초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불성실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 3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예정신고 등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신고·납부세목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03.5.31.이므로 2003.6.1.로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08.5.31.이 됨에도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예정신고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설령,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인 2003.5.31.의 다음날인 2003.6.1.이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2008.5.31.이므로 2008.3.7.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세산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표 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3.6.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당초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5)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8)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표1〉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감정원,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그 양도가액을 ㎡당 각각 237,000원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38천원의 결의서를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재산세과-3227, 2007.12.28.)/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개별공시지가 평가 내역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12.2. 취득하여 2002.6.26. 양도하였다고 2002.6.22.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4번지 토지는 2002.3.18. 당초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곳 4-3번지 토지는 2002.3.18. 같은 곳 산 4-2번지 임야 2,556㎡에서 같은 곳 산 4-2번지 임야 2,378㎡ 및 같은 곳 산 4-4번지 임야 178㎡로 분할되었고, 2002.3.18. 위 산 4-2번지 임야 2,378㎡에서 같은 곳 4-3번지 임야 2,220㎡로 등록전환된 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2.3.12. 공시된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4번지 토지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35,900원이고, 같은 곳 4-2(4-3)번지 토지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21천원인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동 기준시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시점은 2002.3.18.로써 동 시점부터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0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제1항 제3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및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고, 예정신고 등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03.5.31.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08.5.31.이므로 2008.3.17.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또한, 위 (2)-(라)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