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자료조회,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선재를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이전에도 상호 빈번한 금융거래가 있었고 계좌를 실제 관리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으로 보지 아니함이 합리적임
수입통관자료조회,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선재를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이전에도 상호 빈번한 금융거래가 있었고 계좌를 실제 관리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으로 보지 아니함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중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에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른 불부합자료 처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8.2.1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이 2006.8.23. 수입한 선재 670,730kg 중 일부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이 갑작스럽게 2006.11.12. 사망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자료 불부합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이 건 물품공급계약 이전인 2006.8.22. 이○○에게 선급금으로 31,043,247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의 사망일(2006.11.12.) 이후 이○○ 계좌에 입금된 금원도 대금결제 증빙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2006.9.5. 이♡♡에게 지급한 어음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봄은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용여부로 실물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통관자료조회,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이○○이 2006.8.22. 선재 670,730kg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이○○ 명의의 △△은행 계좌(○○-○○-○○-○○),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은 친족관계(남매)인 사실, 청구인과 이○○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이전에도 상호 빈번한 금융거래를 하였고, 이○○의 △△은행 계좌에서 2007.1.8. 청구인에게 10,000,000원이 송금되는 등 이○○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수회에 거쳐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 청구인이 물품 대금으로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최종 배서인은 청구인으로 이○○의 이름이 어음상 적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이 본인 명의의 위 계좌를 실제 관리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친족인 이○○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위 금융거래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으로 보지 아니함이 합리적이고 이○○이 위 어음을 실제 수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사인간 임의작성 및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