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계약서가 아닌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816 선고일 2008.10.08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 가액은 당시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해야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 ##. ##. 취득한 ○○도 ○○시 ○○구 ○○동 ##-# ○○아파트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 ##. ##. 단기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4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258,000천원으로 확인하여 2008. ##. ##.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32,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중개업자 및 법무사 등에게 일임하여 신고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인 탈세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 ##. ##. 박○○ 명의로 19,000천원, 2002. ##. ##. 류○○ 및 박○○의 명의로 각각 20,000천원, 합계 4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인지 및 동 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닌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45,000천원에 단기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58,000천원으로 확인하여 2008. ##.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중개업자 및 법무사 등에게 일임하여 신고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인 탈세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2002. ##. ##.)에 의하면, 총 거래대금 145,000천원 중 계약금 14,000천원(2002. ##. ##.), 중도금 40,000천원(2002. ##. ##.), 잔금 91,000천원(2002. ##. ##.)으로 기본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하는 조건으로 쌍방 합의하였고,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2002. ##. ##.)에 의하면, 총 거래대금 258,000천원 중 계약금 20,000천원(2002. ##. ##.), 중도금 40,000천원(2002. ##. ##.), 잔금 198,000천원(2002. ##. ##.)으로 전세보증금 1억 원 포함금액이며, 계약금 1백만 원은 당일 송금하고 나머지 19백만 원을 익일 송금하며 ○○은행 ○○동지점의 채권최고액 46,800천원의 설정은 잔금 시 승계 또는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류○○의 처 박○○ 명의로 2002. ##. ##. 19,000천원, 류○○ 및 박○○의 명의로 2002. ##. ##. 각각 20,000천원, 합계 4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세사항을 인정하였으며 2002. ##. ##. ○○○○은행에 채무액 34,592,15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부동산뱅크지 등에 따라 조사한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하한가 2억 원 상한가 2억6천만 원으로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및 ○○○○은행 ○○동지점의 채권최고액에 대한 승계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당시 부동산뱅크지에서 조사한 쟁점아파트의 시세인 2억 원~2억6천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58,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