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접 급여를 수령하다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고 소규모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접 급여를 수령하다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고 소규모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071,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OO종합상사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종합상사 설립당시인 2005.8.5.부터 직권폐업일인 2007.6.25.까지 OO종합상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종합상사 발행주식총수의 40%에 해당하는 주식 4,000주(액면가 5,000원)의 보유하다가, 2006년에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의 동생이자 신O철의 처인 권O애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종합상사의 소유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종합상사의 소유지분 변동내역 (단위: 주, %) 연도별 주주명 지배주주와 관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05년 청구인 본인 4,000 40.0 김O범 타인 6,000 60.0 계 10,000 100.0 2006년 이후 권O애 본인 3,400 34.0 청구인의 동생(신O철의 처) 김O환 타인 3,300 33.0 박O헌 타인 3,300 33.0 계 10,000 100.0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기 간 지급처 급여 수령액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2000.01.01.~2002.11.30. OOOO사무소 (1997.07.22. 개업) 양O조 OOO-OO-OOOOO (2002.11.30. 폐업) 56,520,000 2002.12.03.~2004.12.31. OOOO사무소 (2002.12.03. 개업) 권O남 OOO-OO-OOOOO (2007.03.07. 폐업) 35,650,000 2005.01.01.~2005.03.31. 4,200,000 2005.11.01.~2005.12.31. OO종합상사 (2005.08.05. 개업) 청구인 OOO-OO-OOOOO (2007.06.25. 폐업) 4,000,000 2006.01.01.~2006.12.31. 24,000,000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18.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부터 2007.4.30.까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번지에서 ‘OO용달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 97,281,825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327,82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OO종합상사의 대표자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OO종합상사의 실질대표자가 신O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O철의 사실확인서, OOOO사무소의 관세사 권O남, 사무장 김O린, 부장 김O태의 사실확인서, OO종합상사의 거래처 관계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신O철의 사실확인서(2008.10.5.)에는 ‘신O철이 OO종합상사의 실질대표자이며, OO종합상사는 법인 설립당시부터 매출처 확보 및 직원 채용 등 경영전반에 걸쳐 신O철이 직접 경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O사무소 관세사 권O남의 사실확인서(2007.12.20.)에는 ‘청구인이 2000.1.1.부터 2007.2.28.까지 OOOO사무소에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O사무소의 사무장 김O린과 부장 김O태의 사실확인서(2008.7.16)에는 ‘2002.12.3.부터 2007.2.28.까지 권O남이 운영하는 OOOO사무소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종합상사의 거래처인 OO교역주식회사(대표이사 장O)의 김O자 팀장의 사실확인서(2008.7.16.), OO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O수)의 이O돈 부장 및 주식회사 OO석건 대표이사 천O수의 사실확인서(2008.7.16.)에는 모두 ‘2005년도에 당사의 OO시공 거래처인 OO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는 신O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신O철 및 OO종합상사의 매출처 관계자 등 7명은 조세심판관회의(2008.11.26.)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인: 2005년 5월경 매제 신O철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OO종합상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미리 알지 못하였음. 청구인은 1998년부터 인천광역시 소재 OOOO사무소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2005년 3월까지는 OOOO사무소에서 직접 급여를 받았으며, 2005년 4월부터는 OOOO사무소에서 소개한 주식회사 OOO로지스틱스 박O식 사장에게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고 OOO로지스틱스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부채가 많은 박O식 사장이 급여를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심O천, 김O균 등 운송기사들은 운송수입금액을 OOO로지스틱스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쓰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OOOO사무소 사무장 김O린의 중개로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를 김O린이 보관하고 있다가 운송기사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는 2007년 4월까지는 OOOO사무소의 김O린이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240만원을 입금하였던 것임. 청구인은 OO종합상사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과는 거리가 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OO종합상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만 하였으므로 실질관계를 가려서 선처 바람. (나) 신O철: 신O철은 항공해운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재기를 위하여 ‘건설/석 공사업’을 시작하였고,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석재를 국내 공사현장에 시공해 주는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음. 그래서 김O범과 수입금액을 6: 4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김O범이 60%, 신O철이 40%를 출자하여 OO종합상사를 설립하였는데, 김O범이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하고 신O철의 처 권O애도 신용불량 상태로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남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된 것임. OO종합상사를 설립할 당시 주주를 김O범 60%, 청구인 40%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유 때문이며, 2006년에 김O범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파트너(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주는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다는 말을 듣고 신O철의 처 권O애와 새로운 사업파트너인 김O환, 박O헌 등으로 변경하였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급여는 실제 대표이사와 이사 등 3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실지사업자가 오라고 하여 실지사업자인 신O철이 세무조사를 받았음. 체납된 세액은 분납할 예정이고, 신O철이 OO종합상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근거로 OO종합상사와 거래처간의 하도급계약서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O철이 기록한 업무노트를 제출하니 살펴보고 OO종합상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함. (다) 김O린: 1979.3.19.부터 OOOO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청구인과는 OOOO사무소의 화물운송 관련 일로 알게 되었으며, 2005년 3월까지는 OOOO사무소에서 청구인 등 운송기사를 집적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2005년 4월부터는 OOOO사무소는 운송회사인 OOO로지스틱스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청구인 등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기사들은 OOO로지스틱스에 자신의 차량을 지입하고 OOO로지스틱스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송방법을 변경하였는데, OOO로지스틱스의 박O식 사장이 운송기사 들에게 운송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김O린이 중재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OOO로지스틱스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를 김O린이 보관하다가 청구인등 운송기사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었던 것임. (라) 심O천: 청구인과 함께 인천광역시 소재 OOOO사무소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음.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하였을 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음. (마) 박O오: 신O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종합상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음.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음. (바) 장 O: 2004.11.15.부터 2005.12.30.까지 OO종합상사의 매출거래처인 OO교역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음. 신O철은 OO종합상사와의 거래관계로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하러 와서 처음 보았음. (사) 김O욱: 2006년 하반기부터 OO종합상사의 세무대리인을 맡았으며, 신O철과 함께 이 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조사의 중점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여부에 있었기 때문에 신O철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음.
(6) 청구인을 비롯한 의견진술인들은 자신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OO은행 28-21-0864-×××) 입출금 내역을 보면, 위 청구인의 계좌에 2005.3.7.까지 OOOO사무소에서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입금내역〔입금자: (주)OO종합물류〕이 나타나고, 2005.2.15.부터 2005.5.6.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지스틱스, 박O식 등이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을 수시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2005.12.1.부터 2007.4.30까지의 기간 중 김O린이 청구인의 계좌에 매월 24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O철이 제출한 업무노트(3권)를 보면, 동 업무노트는 신O철이 2005~2007년에 기록한 것으로 OO종합상사의 주요 업무로 보이는 석재의 통관 관련 내용과 국내 공사현장에 대한 석재시공 관련내용이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O철이 제출한 OO종합상사의 계좌(OO은행 511301-01-×××274) 입출금 내역을 보면, OO종합상사의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OO교역, OOOO종합건설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석재 등이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수시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외화송금대금, 관세사 수수료 등 통관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나, 동 계좌에 청구인이나 신O철이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신O철이 제출한 신O철의 명함을 보면, 신O철이 OO종합상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OO종합상사의 본사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32-28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신O철은 이 건 조사당시 OO종합상사 본사 소재지가 사업자등록 내용(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32-8번지 OO레스트죤 OOO호)과는 다르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한 바 있고, OO세무서장은 동 명함을 신빙성이 없는 명함이라고 본 사실이 있는 바, 그 경위에 대하여 신O철은 당초 OO종합상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본사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번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6.9.1.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번지로 이전하였는데, 사업자등록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소명하면서 OO종합상사가 2006.9.1. 정O석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번지 소재 건물 14.8평을 전세보증금 5백만원, 월임차료 50만원에 임차한 내역이 나타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마) 김O린은 자신이 OOOO사무소의 사무장이라는 근거로 OOOO사무소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박O오는 자신이 OO종합상사의 직원이라는 근거로 자신의 명함과 OO종합상사의 업무용 전화 및 케이블TV 개설 신청시 박O오가 대리인으로 서명한 KTF서비스이용신청서와 케이블TV기본형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장O은 자신이 OO종합상사의 매출거래처인 OO교역주식회사의 영업이사라는 근거로 자신의 명함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심O천은 청구인과 함께 OOOO사무소의 운송일을 맡아 하였고, 청구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근거로 자신의 처 구O란의 계좌(OO은행 1002-117-×××751)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지스틱스가 심O천의 처 구O란의 위 계좌에 매월 200여만원을 입금하여 오다가 2005년 1월이후 입금액이 1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05.4.7. 이후에는 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12.1.부터 2007.6.29.까지의 기간 중 김O린이 매월 220만원 내지 24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의견진술시 추가로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장O순의 사실확인서(2008.11.27., 공사도급계약서 및 장O순의 명함 첨부), OO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우O출의 사실확인서(2008.12.1., 공사도급계약서 및 우O출의 명함 첨부)에는 모두 ‘2005년도에 당사의 OO시공 거래처인 OO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도급계약서에는 OO종합상사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알지 못하고, 실지 대표이사는 신O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OO종합상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의 크레임 발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스톤(대표이사 손O숙)이 OO종합상사에게 보낸 Fax 메시지(날짜 미상)를 제출하였는 바, 동 메시지에는 OO종합상사의 대표이사가 신O철로 기재되어 있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1 참조).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조사관서인 OO세무서장은 OO종합상사의 매출누락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여 OO종합상사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다수의 사건관계자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제출된 증빙자료와 일치하며 상호 모순점이 없는 점, 청구인과 김O린 및 심O천의 진술내용,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청구인과 심O천의 처 구O란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5년 3월까지 OOOO사무소에서 직접 급여를 수령하다가 2005년 4월부터는 주식회사 OOO로지스틱스에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고 소규모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주로 OOOO사무소의 화물을 운송해 주고 OOOO사무소 등으로부터 화물운송 수입금액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신O철과 박O오 및 장O의 진술내용, 신O철의 업무노트 기재내용, OO종합상사의 거래처 관계자들의 확인내용 등으로 보아 신O철이 OO종합상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종합상사의 실지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신O철이라고 보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는 OO종합상사의 실지대표자인 신O철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