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전기,수도시설도 없는 가건물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전기,수도시설도 없는 가건물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4 전 992㎡, 같은 동
○ -5 전 975㎡, 같은 동
○ -1 전 49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1973.4.2. 매매로 취득한 위 같은 동
○ -3 답 44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전체 5필지에 대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6. 한국토지공사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39,354,882원중 1억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 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8.5.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0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1)에 거주하면서 농기계 등을 구입하여 채소, 곡물, 묘목(왕꽃벗나무 등) 등을 경작하였으며, 전기와 수도는 동생집에서 공급받 다가 2004년말부터 농업용 전기를 신설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7년에 농업손실보상을 받았고, 2008년 4월경 왕벗나무 500 주를
○○ (주)에 판매하였으며, 추후 농기계 및 주거이전비 등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부 및 인근 주민들의 재촌자경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1968년 3월부터 1974년 8월까지 6년 5월간 부모님과 함께 쟁점①토지를 경작하였고, 1988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4년 7개월간 ○○에 재직중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으며,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 6개월간 쟁점토지를 경 작한 기간을 합하여 총 24년간을 직접 경작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소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것과 면세유, 농기계,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기간이 8년만 초과하면 적용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이 39년이고, 그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이 24년간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와 자녀 2명은 1974.8.19. 이후 ○○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1973.9.29부터 2004.6.30까지 ○○에서 재직하였던 청구인이 1988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8년 동안 근로와 농사를 병행하면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살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1988년 12월부터 ○○시 ○구 ○○동 ○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03년 7월부터 거주하였다는 위 같은동 ○-1 농막은 건물사진을 보면 장기간 거주하기 힘든 가건물이고, 거주증빙으로 제시한 전기요금납부내역을 보면, 2005년 1월 농사용 전기만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수도요금 납부이력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기 및 수도시설도 없는 가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부 윤○○가 1968.3.28. 매매로 취득하여 1969.6.25.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1년 3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197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 에서 재직하였기 때문에 동 기간중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 (말소)상 1972년에 병역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1968년 3월부터 1974년 8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 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중
○○ 시
○ 구
○○ 동
○-3 446㎡은 지목이 답이고, 같은동 ○-4 992㎡, 같은동 ○-5 975㎡ 및 같은동
○ -1 499㎡는 지목이 전이며,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1973.4.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쟁점①토지는 1970.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5.26.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취득일을 1983.5.26.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1969.6.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아버지 윤○○가 1968.3.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윤○○가 사망한 1969.6.25. 청구인이 동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이 39년이고, 그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이 24년이며,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1988년 이후 18년간 당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호적등본, 재촌자경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서, 농기계신고말소확인서, 왕벗나무 매매계약서, 농업손실보상금 내역서,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쟁점토지 및 실제 거주하였다는 농막의 내외부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입증 자료중 주민등록초본(말소)을 보면, 청구인은 1974.8.19. 쟁점토지 소 재지에서 ○○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1988.12.27.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재촌자경사실 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 장○○ 외 10명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69년 상속받은 후 1974년 외지 전출시까지 영농에 종사하였고 1988년에 다시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며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는 ○○시 ○○공사에서 쟁점토지 지상의 왕벗나무 5년생 1,000주, 배나무 15년생 20주, 가옥(비닐하우스) 보온덮개 30.4㎡, 원두막 1식, 잡석 5톤 등의 보상금액을 14,452천원으로 하여 보상한 내용이고,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서를 보면, 2008.7.10. 청구인이 ○○시 ○○공사를 상대로 위 가옥(비닐하우스)에 대한 주거이전비 320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빙 중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2007.12.11. ○○시 ○구 ○○출장소장이 발급한 것으로 쟁점토지인 답 2필지 및 전 3필 지를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기계신고말소확인서(면세유류관리대장, 농기계보유내역, 농기구보상금 지급신청서)중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3.4.1. 구입한 농기계(관리기-7마력)에 대하여 2008.3.18. 40ℓ 및 2008.4.10. 57ℓ의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기구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동력분무기, 관리기, 예초기, 손분무기, 외발수레 각 1개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한 것이고, 경작사실확인서는 2007년 12월 쟁점토지 소재 농지위원인 공○○과 반장 김○○이 청구인이 1989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8년 동안 쟁점②토지에 벼를, 쟁점①토지에 묘목 및 채소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매매계약서는 2008.4.4. 청구인과 이○○[○○(주) 대표]이 왕벗나무 6~7년생 500주를 3,000천원에 매매한다는 계 약서이고, 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농업손실보상금내역서, 농협 구매확인증 4매, 실제 거주하였다는 농막에 대한 전기요금납부내역서, 쟁점토지 주변 및 농막 내외부 사진 39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자료․재적증명서,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정보자료,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년 병역을 필하고 1973.9.29.~2004.6.30. 기간중 ○○에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박○○ 및 두 아들은 1974년 8월(자녀들은 출생일)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시 ○○동 ○○ 아파트
○ 동 702호는 등기부등본상 2002.3.2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가족은 1974년 8월 이후 ○○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도 1973년 9월~2004년 6월 기간중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이전일인 1988년 12월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6년 12월까지 1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전기시설, 수도시설도 없는 가건물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1972년 3월(만 24세)에 군복무를 마치고 1973년 9월~2004년 6월 기간 중 직장생활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퇴직휴가일(2003년 6월) 이전에 청구인이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년 3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퇴직휴가(2003년 6월) 이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2006년 12월)까지 3년 6월간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기 관련법령에 정 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