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2800 선고일 2009-07-10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OOO OO OOO 산 277-11번지 단독주택 외 107채(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6,643,147,857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92,764,450원, 농어촌특별세 18,552,890원, 합계 111,317,34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7.12.17.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3.10.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5.13. 청구법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쟁점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의존하여 학교를 유지·경영하고 있으며, 재원이 열악하여 법정의무부담금 조차 부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 비영리사업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및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11.2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헌법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헌법재판소법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쟁점 주택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수익용 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