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와 공매계약으로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의 해지절차 없이 공매계약 직전에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자금거래 등을 볼 때, 실제 취득하고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탁회사와 공매계약으로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의 해지절차 없이 공매계약 직전에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자금거래 등을 볼 때, 실제 취득하고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3.3.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B21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행사인 ○○○(대표 ○○○, 이하 “시행사”라 한다)과 1,066,500천원에 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618,628천원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 385,7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고, 2007.3.20. 주식회사 ○○○(○○○소재,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공매에 응찰 하여 쟁점부동산을 450,000천원에 낙찰(이하 “공매계약”이라 한다)받아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시행사 명의로 발행한 건물분 세금계산서 296,053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외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7년 4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2008.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와 공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9,605천원을 환급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행사와의 분양계획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2008.5.7.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71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007.3.3.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총분양금액 1,066,500천원으로 하여 2007.3.3. 계약금 618,628천원을 지급하고, 입점시 잔금 447,87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시행사로부터 계산서 1매(발행일 2007.3.3. 공급가액 194,300천원)와 쟁점세금계산서 1매(발행일 2007.3.3. 공급가액 385,700천원, 부가가치세 38,570천원)를 교부받아 2007.4.2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200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7.3.20. 청구인과 신탁회사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 450,000천원으로 하여 계약금 45,000천원은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2007.4.20. 잔금 405,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신탁회사로부터 시행사를 공급자로 한 계산서 1매(발행일 2007.4.4. 공급가액 124,342천원)와 쟁점외세금계산서 1매(발행일 2007.4.4. 공급가액 296,053천원, 부가가치세 29,605천원)를 교부받아 2007.5.25. 쟁점외세금계산서에 대해 2007년 4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조기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 7,714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시행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 잔액을 계약금 618,628천원으로 대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8.12. 위탁자
○○○와 수탁자 신탁회사간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보면, 신탁부동산 목록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09개의 상가를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8조), 신탁기간은 2005.8.12.~신탁종료일까지로 되어 있으며(제2조),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19조), 신탁부동산의 공매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20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자(제3조)는 2006.5.8. 현재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신탁부동산 수익자 2006.5.8 현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수익권증서의 발행금액 순위 우선수익자 1순위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지점 9,583백만원 2순위 삼화상호저축은행 5,850백만원 3순위 인성상호저축은행 2,250백만원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8.12. ○○○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2005.8.12.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2007.3.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으로 대체한 채권잔액에 대해 처분청 조사시 시행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친구 ○○○의 권유로 시행사 대표 ○○○ 에게 대여한 금액 6억 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면서 다음 <표2>와 같이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2> 금융거래자료 우리은행 명동 004-***-02-004: 예금주 청구인 (단위: 천원) 거래일자 대여금액 변제금액 지급및입금 구 분 비 고 2004.11.26 270,000 텔레뱅킹 청구인⇒박
○○ 1차대여 2005.2.18 100,000 박
○○ ⇒청구인 2005.6.8 300,000 계좌이체 장
○○ ⇒박
○○ 2차대여 2005.10.28 35,000 박
○○ ⇒청구인 2005.11.30 15,000 박
○○ ⇒청구인 2006.8.2 200,000 텔레뱅킹 청구인⇒남
○○ 3차대여 합 계 770,000 150,000 620,000 대여잔액 (라) 2005.6.8.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쟁점상가 2층 206호 및 207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총분양대금 458,595천원(대지가격 144,050천원, 건물가격 285,950천원, 부가가치세 28,595천원)으로 하여 2005.6.8. 계약금 30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일자를 기록하지 아니한 158,595천원으로 되어 있다), 2008.3.3.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 중 쟁점상가 2층 206호 및 207호에 대하여 계약금 300,000천원을 납부하였으며(잔금납부는 보류상태로 시행사와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다), 계약금 300,000천원에 대해서 2005.6.8. 장○○의 증권계좌(40315466-)에서 청구인 명의로 박○○의 은행 계좌(8130**)로 이체된 이체출금확인서와 2005.6.8. 시행사가 발행한 입금표를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2006.8.2. ○○○에게 이체한 200,000천원은 쟁점상가 1층 107호를 담보 제공받고 가등기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 1층 107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10.1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박
○○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10.19. 하
○○ 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5.12.7. 박○○를 채무자로 하여 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7.6. ○○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2006타경34595)이 된 것으로 나타나며(채권자 남
○○), 2006.8.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3.21. 청구인이 해제를 원인으로 가등기말소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2008.10.1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라면서 제시한
○○ 저축은행과 강
○○ 의 확인서를 보면, 먼저
○○ 저축은행은, 신탁부동산인 쟁점 상가를 공매신청하자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상가를 공매받겠다고 하여 대출이 상환될 수 있는 금액에서 시행사와 합의하여 이에 응하여 분양계약자들이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 강
○○ 는,
○○ 저축은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분양가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최저가로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금은 청구인이 시행사에 대여한 대여금 잔액과 대체하였으며, 잔금은 신탁화시와 공매계약한 금액을 지급 하였다는 주장이나 (가) 쟁점부동산은 2005.8.12.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신탁기간이 2005.8.12.~신탁종료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선수익자가 정해진 신탁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 시행사로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3.3. 청구인과 시행사간 계약은 시행사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서상의 처분방법이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시행사 대표 ○○○에게 대여한 금액 620,000천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보면, 2005.6.8. 장○○의 계좌에서 대체된 300,000천원은 쟁점상가의 2층 206호 및 207호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확인내용과 분양계약서 및 시행사의 입금표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2006.8.2. 텔레뱅킹으로 남○○에게 이체된 200,000천원은 남○○가 하○○의 소유부동산인 쟁점상가 1층 107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남○○와 청구인간의 자금거래로 추정되며, 동 금액이 시행사 대표 박○○에 대한 채권금액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2007.3.3. 신탁의 해지절차없이 시행사가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2007.3.20. 신탁회사와 청구인이 공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신탁계약과 상이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시행사 대표 박○○ 간의 대여금 잔액을 계약금과 대체하였다는 주장 또한 자금거래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고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과 ○○○의 확인서 내용과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