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 거래 징수한 매입세액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모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거래의 실체는 분양계약의 해제이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할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대한 청구인의 세무적인 인식 여부나 계약내용의 책임귀속에 따라 납세의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와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미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하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⒈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⒉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⒊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⒋ 작성연월일 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⒉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⑶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EH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미달하는 때 ⒉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⒊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⑷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⒈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⒉ 수정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⒊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지구 ○○블럭에서 2004.12.3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의 환급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자등록을 하여 2004.12.3 전 사업자인 ○○○로부터 쟁점상가를 양수한 후, ○○○로부터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35,000천원 및 2006년 제1기에 공급가액 107,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한 다음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상가 관련 조기환급세액으로 2004년 제2기분 3,529,000원을 2005.2.7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2006년 제1기분 10,767,910원을 2006.8.10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분양한 ○○○는 2006.11.14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7.1.2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무신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환급 받은 매입세액 14,296,91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해약합의서(2006.11.14)에 의하면,1.청구인은 2004.12.3 쟁점상가를 ○○○로부터 분양받아 2006.11.14 해약함 2.청구인이 기납부한 계약금 중 청구인이 반환받은 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위약금, 연체료, 분양대행료의 명목으로 ○○○에게 귀속하기로 함 3. ○○○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된 ○○ ○○시지부의 중도금대출금과 이자를 2006.11.30까지 무조건 상환하여 주기로 함 4.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지기로 함 5.청구인은 본 계약체결과 합의금 5,000천원을 수령함으로써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없으며, 본 합의서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 약정되어 있다.
(4) 영수증(2006.11.14)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상가의 해약환불금으로 5,000,000 원을 2006.11.14 수령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필 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가의 공급자인 ○○○는 청구인과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분양계약해제 시점에서 당초 분양계약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상가분양계약의 해제시점에서 기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으로 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이 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수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와 작성한 합의서에 쟁점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약정사항은 쌍방 간의 사법적인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법인 국세기본법및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