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수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795 선고일 2008.11.19

청구인은 실제로 차용금액 및 변제 관련 일자 등의 금융거래자료 등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나○○○이 서울특별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12.30. 청구인_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자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증빙이 전무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또는 무상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주식가액을 12,935원으로 평가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2.12.30. 증여분 증여세 76,54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점에서 재산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나○○○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도일인 2002.12.30.을 증여일로 보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공사현장에서의 긴급 자금을 실제 운영자이자 최대주주인 나○○○이 융통하여 해결하는 영세한 업체로서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채무가 2001년 603백만원, 2000년 719백만원인 것은 모두 회사의 운영경비를 조달한데 따른 것이다. 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조경공사 등 관련 동업계약서를 보면 채권․채무관계가 드러남에도 처분청에서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나○○○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그리고 나○○○은 영업상 청구외법인 외에도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의 2002.11.30. 개정내용 중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1인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회사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3개 회사를 통한 관급공사 수주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그의 지분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거나 등록된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적법한 주주명부를 비치․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명의개서 요청도 없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의 실질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급공사 낙찰을 받기 위한 영업상의 이유였지 조세회피의 목적은 아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2,935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제3자간 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매매사례가액인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를 도급받거나 청구외법인과 공동으로 시공을 맡아 공사를 하는 노무시공자로서 청구인이 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채권확보 목적으로 형식상 쟁점주식을 양수도하는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채권․채무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나○○○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청구인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양수한다는 주식양도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당해 주식을 담보하였다기보다는 나○○○이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단순명의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3개의 회사가 동일한 주주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어 관급공사의 수주가 어려우면 실적이 저조한 청구외법인 이외의 나머지 법인들의 주식명의만 변경하여도 3개의 회사가 각각 다른 회사로 인식될 터인데도 굳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명의를 변경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과 그의 처 현○○○는 2002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60%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로 주식의 소유 명의를 분산하여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부담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는 나○○○이며, 나머지 주주들은 형식상 명의를 분산하여 놓은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실제로 투자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위의 매매사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나○○○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 양수받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2,935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나○○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128,129천원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대물변제의 담보형식으로 양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바, 실제 그 대금의 수수가 없고 대물변제계약서 이외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를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또는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보다 큰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순손익가치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인 12,935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나○○은 2002.12.30.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 이외에 처제인 현○○○에게 1주당 5,000원으로 20,000주, 조카인 나○○에게 1주당 5,000원으로 35,000주를 각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2003.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2.12.30. 현재 나○○은 그의 배우자 지분과 함께 6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2.12.31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나○○○이 2003년 5월에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는 2002.12.30.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날인한 주식양도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 중 대물변제계약서(2002.12.28.)는, 나○○○이 1998.5.21. 23,000천원, 1998.7.24. 19,000천원, 1998.9.29. 20,000천원 계 62,000천원과 그 이자 25,467천원, 20,238천원, 20,423천원 계 66,129천원을 합하여 128,129천원의 변제 대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나○○○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사본(2007.4.4.)은, 나○○○이 1998.5.1.부터 그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급여, 납품, 공사 등의 필요한 일부금액을 일시 변통해 간 금액을 속히 변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며, 나○○○이 청구인 외 2인에게 써준 것으로 기재된 각서(2006.4.20.)에는 나○○○이 2002.12.28. 환매한다는 조건부 양도계약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업계약서 5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현○○○와 청구인이 체결한 동업계약서이고,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8.1.)는 2000년 잔액 719백만원, 2001년 잔액 603백만원의 단기채무는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나○○○에게 공사현장의 긴급자금과 수시로 운영자금을 융통한 잔액이라는 내용과 나○○○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쟁점주식은 실제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밖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관급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나○○○이 실제 경영자로 있는 3개 법인의 관급공사실적확인서와 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 등을 제시하였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나○○○이 관급공사 등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 마다 융통하여 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만을 이전하는 절차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로 나○○○에게 그간 차용금액 및 변제 관련 일자 등의 금융거래자료 등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진정성이 부족한 대물변제계약서, 동업계약서, 각서 등의 서증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최대주주인 나○○○이 청구외법인 이외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3개 회사를 소유하면서 이들의 주주가 모두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주주명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주식을 양도하는 절차를 취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이들 3개 법인 중 청구외법인을 제외한 법인들은 청구외법인 보다 영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3개의 법인이 동일한 주주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어 관급공사의 수주가 어려우면 실적이 저조한 청구외법인 이외 다른 법인들의 주식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 편리한데도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를 변경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다. 덧붙여,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나○○○과 그의 처 현○○○는 2002년 당시 청구외법인 주식의 60%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로서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 등을 면할 수 있고, 더욱이 나○○○은 현재 128,940,4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1998.7.29. 부터는 대표이사도 처제인 현○○○로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있는 주주명부를 없애는 것과 없는 주주명부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아니하는 측면에서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주주도 아니고 명의신탁도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나○○○으로부터 과거에 받을 채권이 있어서 이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2002년 12월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2,93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세무서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거래사실로서 2002.12.30. 나○○○의 조카인 나○○○이 김○○○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1,000주를, 손○○○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600주를 명의이전하였다. ㈐ 또한 2001.12.31.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나○○○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002.12.31. 기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현○○○, 청구인 25,000주로 변경되어 기타 소액주주는 전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찾아 볼 수 없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감정가격 등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가액은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소유자는 나○○○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형식상 명의를 분산하여 놓은 것으로 보여 실제 주주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실제로 투자한 사실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흔적은 없으며, 실제로 이들이 누구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은 어떻게 수수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소액주주의 주주정리에 불과한 변동사실을 들어 위 거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5,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