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781 선고일 2008.12.31

산후조리원은 여성병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고 산부인과의사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고, 간호사 등이 산모들에게 기본활력징후 체크 등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758,2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800,30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8~10층에서 ○○산후조리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4.14.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758,2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800,300원 합계 132,558,5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의료법 제2조 에 따른 의료인(간호사와 간호보조사)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모와 신생아의 의료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과 청구인병원 소아과 의사 및 외부 한의사가 회진하면서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사·한의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의료보건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후조리원인 쟁점사업장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12.(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부터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4.14.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132,558,5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거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05.9.15. 위 ○○빌딩 1~7층에서 ○○여성병원을 개원(2007.12.31.현재 산부인과·소아과·마취과·가정의학과 의사 19명이 근무)하여, 동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7.1.1.부터 같은 건물 8~10층의 쟁점사업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은 산실 42개실 및 부대시설(신생아실 3개, 수유실 3개, 피부관리실 1개, 물리치료실 1개, 산후체조실, 좌욕실 9개실 외)을 구비하고, 의료업무 인원으로는 산모 담당의료인 6명(간호사 1명, 간호조모사 5명), 신생아 담당의료인 36명(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29명), 비의료 업무인원 8명 등이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에 규정하는 의사·한의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의료보건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00,374,910원으로 납부세액을 60,577,279원(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5,000,000원, 예정고지세액 20,957,720원, 가산세액 181,006원, 차가감납부할세액 34,800,565원)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40,386,025원으로 납부세액을 76,800,308원(예정고지세액 26,928,308원, 차가감납부할세액 49,871,96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1987.2.28. 의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의 의사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임대인인 ○○빌딩 대표 오○○ 및 청구인과 임차인 청구인과 김○○이 2007.1.1. 계약한 건물임대차계약서에는 ○○도 ○○시 ○○구 ○○동 ○○번지 8층(입원실 23실), -9층(입원실 20실), -10층(입원실 24실)을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산모의 진료차트 등에는 담당의란에 손○○, 문○○, 김○○(청구인은 동 의사들이 ○○여성병원의 의사라고 하면서 ○○여성병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엄○○ 산모차트에는 산모가 2007.7.23. 입실하여 2007.8.5. 퇴실할 때까지 2007.7.24. 오전 9시 10분경 진맥, 2007.7.27. 오전 5시경 분만실 치료(1일 2회 드레싱), 2007.7.27. 오전 10시 20분경 손○○ 과장에게 외래진료(같은 건물 5층의 ○○여성병원에서 진료하였다고 함)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산모의 신생아 차트에는 출생일, 제태기간, 분만형태, 체중, 성별 등이 기재되어 있고, 몸무게 변화와 시간대별 섭취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사한 다른 산모의 차트 및 신생아 차트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간호일지 6매에는 오전 11시에 소아과 과장이 회진하고 오후 2시에 진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진맥할 환자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7)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동일건물내의 ○○여성병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여 같은 건물 ○○여성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의사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고, 간호사 등이 산모들에게 기본활력징후 체크 등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동 용역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7부2648, 2007.9.21.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의료보건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