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근로복지공단 등의 체납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청구인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근로복지공단 등의 체납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OO세무서장이 2008.1.10.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27,810,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4.12.21~2005.10.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번지에 소재한OO동 오피스텔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하면서 OO건재(이O희)에게 건축자재 매입 및 하청공사 용역을 주었으나, OO상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로부터 2005. 1기 공급 가액 80,04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공급가액 80,040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삼일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63,47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7,810,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27,810,7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인은 이O희(OO건재)가 사업자등록이 된 줄로 알고 이O희에게 진입로 공사에 필요한 모래, 자갈, 시멘트 등 건축자재 매입 및 하청공사를 주었으나,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요구시 이O희가 미등록사업자인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대한 사후해결을 요구하자 이O희가 건축자재를 OO상사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OO상사가 청구인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결제한 내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O희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공사현장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먼저, 청구인이 이O희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건축주(김O신)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지급일자 금액(공급가액) 수령인 지급방법 입증자료 2004.7.19 17,400 이O희 대체 채O진 예금통장 2004.11.23 5,500 〃 현금 (이O희) 영수증 2005.1.13 2,500 이O엽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증 200 이O희 대체(현금) 김O신 예금통장 2005.2.4 3,000 OO건재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증 2005.3.16 2,500 이O희 〃 〃 6,800 〃 대체(현금) 김O신 예금통장 ․ ․ ․ ․ ․ ․ ․ ․ ․ ․ ․ ․ ․ ․ ․ ․ ․ ․ ․ ․ 2005.10.18 9,000 이O희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증 계 88,040 이O엽: 이O희의 자, 김O신: 건축주, 채O진: 현장책임자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근로복지공단,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체납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수령 및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인건비 지급 등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건축주 김O신과 현장책임자인 채O진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및 출금을 해왔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를 살펴본 바, 2004.10.14.부터 2008.7.17까지 13차례(금액 543,241천원)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해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0.23.현재 총 39,695천원 상당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이O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을 보면, 이O희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8,004천원을 지급하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채O진이 당시 청구인의 공사현장 책임자로 일해 온 사실, 이O희와 이O엽은 부자간으로 OO건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 및 공사현장 책임자인 채O진이 과거 이O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고 이O희에게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O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축주(김O신)와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건축자재를 이O희로부터 매입한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서(2005.9.27)를 교부받은 사실, 거래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시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체납으로 인해 청구인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