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 판매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및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771 선고일 2008.11.27

매월 고정급여와 함께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나 보증인 없이 작성된 자금대여 약정서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31. 개업하여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5.9. 폐업한 주식회사 신○○○(이하 “신○○○”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토지판매수수료 명목으로 743,951,000원(2005년 705,253,000원, 2006년 38,698,000원이며 이하 “쟁점판매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신○○○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7.6.4.부터 2007.8.29.까지 신○○○에 대하여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판매수수료와 2005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46,132,553원 및 신○○○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1,773,377,08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합계 2,563,460,633원(2005년 751,385,553원, 2006년 1,812,075,08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8.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62,339,170원과 2006년 귀속 718,080,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관서는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며, 임원(부사장) 직함은 판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상 부여된 직함일 뿐이므로, 정수기나 화장품의 판매사원이 지급받는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판매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가지급금은 계정과목만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주식회사 한○○○○○(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이며, 이하 “한○○○○○”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으로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한○○○○○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며, 설사 이를 상여처분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고 신○○○이 폐업은 하였으나 청 산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득처분의 시기는 신○○○의 해산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처분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신○○○에 고용된 임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460만원의 직책급과 쟁점판매수수료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판매수수료가 판매사원 실적수당의 20~30% 수준으로 계산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토지를 판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에 고용된 임원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한○○○○○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대여금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한○○○○○와 한○○○○○에 대한 투자자로 보이는 개인에게 변칙 유출되었으며, 신○○○이 한○○○○○에게 동 가지급금의 상환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과 신○○○이 2006.5.9.자로 폐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가지급금은 신○○○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동 가지급금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판매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② 쟁점가지급금이 가지급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관서가 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은 임원 및 판매사원을 포함한 전직원이 임차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 전화로 토지 등의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거래처 접대비 등을 신○○○이 제공한 사실이 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2. 임원들이 “판매수당 및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결재를 하는 등 실제 임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임원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각 직책별 월 급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직책별 월 급여 지급내역 직 책 대표이사 부사장 상 무 이 사 비 고 월급여 490만원 460만원 410만원 350만원 상여금 별도

3. 신○○○의 조직은 각 사업부, 총무부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부 아래 판매사원(텔레마케터)이 있으며, 토지 판매는 각 텔레마케터들이 직접 투자자를 물색(전화 및 상담)하여 토지를 판매하고, 임원은 토지를 매입하고 텔레마케터에 대한 판매기법 교육 및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신○○○의 토지판매수당 지급규정에 의하면, 판매사원의 실적수당은 토지 평당 25,000원~40,000원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 부사장인 청구인의 판매수당은 각 부서 판매사원 실적수당의 20~30%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신○○○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로 보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과 같이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토지판매사원은 신○○○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편의상 신○○○의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회사나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에도 판매사원에게 일정한 사무실과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일정한 시간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편의상 전무나 이사와 같은 직책도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라) 살피건대,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신○○○간의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이 2005~2006년에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신○○○으로부터 매월 460만원의 고정 급여와 함께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신○○○이 동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신○○○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신○○○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신○○○의 가지급금계정에는 2008.6.14. 현재 대표이사 가지급금 2,454,210,544원이 기재되어 있고, 동 가지급금은 모두 2005.1.1.부터 2006.6.14.까지 발생한 것이며, 2005.1.1. 현재 가수금 32억4천만원은 모두 2005년 중에 반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신○○○의 대표이사 오○○는 조사일 현재 보유재산이 없고, 고액의 국세 체납액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어 있어 가지급금을 반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며,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신○○○이 제시한 위 가지급금의 사용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2005.1.26.부터 2006.1.31. 사이에 35회에 걸쳐 24억4,900만원이 신○○○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신○○○의 부사장이며, 한○○○○○의 공동대표이사임)의 계좌를 거쳐 한○○○○○(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와 청구인 및 임○○이 설립한 법인임) 및 개인(청구인은 한○○○○○의 채권자라고 주장)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신○○○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장한 후, 폐업한 날(2006.5.9.)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영수증 등 지출증빙없이 인출된 금액이므로 관행적으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그 실질은 한○○○○○에 대한 대여금이며, 동 대여금이 한○○○○○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그 귀속자를 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과 한○○○○○가 체결하였다는 자금대여약정서(2005.1.2.)와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대여약정서에는 “1. 대여금액: 신○○○이 한○○○○○에 입금하거나 한○○○○○의 차입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으로 한다. 2. 상환일자: 2006.12.31., 단 쌍방의 합의에 따라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대여금 이자: 정기예금이자율에 준하여 지급하며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금대여약정서는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신○○○과 한○○○○○의 날인 이외에 보증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사용처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인출한 쟁점가지급금을 한○○○○○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가 이를 신○○○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장하였는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내지는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를 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은 신○○○이 2006.5.9.자로 폐업하였으나 아직 청산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모든 자산과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한○○○○○과의 자금대여약정이 아직 유효하므로 쟁점가지급에 대한 소득처분 시기를 신○○○의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신○○○은 2006.4.14.자로 토지 판매를 완료하였고, 2006.4.19.자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4월말 전 임직원이 퇴사하고, 2006.5.3.자로 차량 판매를 완료한 후, 2006.5.9.자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6.5.9. 현재 사실상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신○○○ 폐업당시의 재무제표 기재내역만으로는 신○○○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았고, 한○○○○○에 대한 자금대여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또한,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0…6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회수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