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770 선고일 2008.10.08

월세계약서・차용금증서의 날짜・금액은 취득계약서 내용과 차이가 있고 정산기간이 22개월로 전체금정산이라는 서류에서 확인되므로 토지를 2년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5.20. ○○도 ○○시 ○○면 ○○리 산 0-0 토지 2,347㎡ 및 같은 곳 산 5 토지 8,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82,982,100원, 취득가액 82,982,1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수자인 김○○이 제출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1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추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취득계약서 등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52,857,055원으로 하여 세액 101,924,974원을 감액경정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1994.9.30.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관련 대금결제는 1991.12.19.~1994.9.30. 기간동안 이루어졌고 1994.9.30.에 ‘전체금정산’ 54,520,000원이 있었는 바, 차용증서․계약서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50%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1994.7.7.로서 계약금 120백만원, 1994.8.25. 중도금 100백만원, 1994.9.20. 잔금 100백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증빙서류로 제출된 점포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의 날짜는 계약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잔금청산일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금정산’이라는 영수증에 정산기간이 1994.9.30.부터 1996.7.30.까지(22개월)로 표시된 것을 볼 때 그 정산서류는 1996.7.3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1994.9.30.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약정일(1994.9.20.)로부터 등기접수일(1996.9.1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4.9.3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 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4.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1994.7.7.)에 의하면, 매도인이 최○○, 매수인이 허○○(청구인)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부동산은 ○○도 ○○군 ○○면 ○○리 산 0의0 임야 8132㎡ 중 8132분의 4992(최○○지분 전부)와 ○○도 ○○군 ○○면 ○○리 산 0 임야 8231㎡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310백만원으로서, 계약금 110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100백만원은 1994.8.25. 지불하며, 잔금 100백만원은 1994.9.2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위 ○○리 산 4-1 토지가 당초 8,132㎡에서 1996.10. ○○리 산 4-3 토지(2,347㎡) 등으로 분할되고, 이 분할된 산 4-3 토지(2,347㎡)를 청구인이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양도시의 면적 감소를 반영하여 위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52,857,055원으로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6.9.14.(등기접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1994.7.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쟁점토지 등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 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일시 내용 금액 1991.12.19. 점포전세금 50,000,000 1992.1.20. 차용금증서 50,000,000 1992.1.20. 약속어음 2,500,000 1992.2.10. 차용금증서 8,000,000 1992.2.13. 차용증 20,000,000 1992.7.2. 약속어음 30,000,000 1994.8.29. 영수증(매매대금) 100,000,000 1994.9.30. 전체금정산 54,520,000

○○도 ○○시 ○○구 ○○동 247-9 부동산(구조 ‘코너 점포 1개’)에 대해 월세보증금이 50백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인 최○○와 임차인 허○○(청구인) 간의 상가 월세계약서(1991.12.19.), 차주 ‘○○건설 대표 최○○’, 채권자 허○○(청구인)로 되어 있고 50백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1992.1.20.), ‘○○건설 대표 최○○’의 허○○(청구인)에 대한 2,500,000원의 약속어음(1992.1.20. 발행), 8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건설(주) 최○○ 代 최○호’의 영수증(1992.2.10.), 최○○의 20백만원 차용증(1992.2.13.), 최○○가 발행한 30백만원의 약속어음(1992.7.2. 발행), 최○○의 허○○(청구인)에 대한 100백만원 영수증(1994.8.29.), 54,520,000원의 ‘전체금정산’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 등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잔금) 결제증빙으로 제출한 ‘전체금정산’에 대한 서류를 보면, 1994.9.30.~96.7.30.(22개월) 기간에 대하여, 50,000,000원에 대해 ‘22개월×2.5%’로 27,500,000원, 33,000,000원에 대해 ‘22개월×2%’로 14,520,000원, ‘도시세’ 5,000,000원, ‘차용’ 4,500,000원, ‘잔금’ 3,000,000원으로 합계액 54,52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54,520,000원의 정산내역에 대하여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42,020,000원(25,500,000원+14,520,000원), 도시세 대납분 5,000,000원(청구인이 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 최○○에 대한 대여금 4,500,000원, 매매잔금 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최○○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이○○에게 1996.6.29. 매도하는 계약을 하였다면서, ‘○○도 ○○군 ○○면 ○○리 산 4번지, 5번지 임야(과수원) 4000평중 600평’에 대해 매도인이 허○○(청구인)이고, 매수인이 이○○이며 매매대금총액이 48백만원으로 기재된 1996.6.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 등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1994.7.7.로 계약금 110백만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1994.8.25. 중도금 100백만원을 지불하며, 1994.9.20. 잔금 100백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제대금내역이나 증빙서류로 제출된 상가 월세계약서․차용금증서 등의 날짜․금액은 위 취득계약서 내용과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결제증빙으로 제출한 ‘전체금정산’이라는 서류를 보면 (정산)기간이 1994.9.30.부터 1996.7.30.까지(22개월)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 1994.9.30.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