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대토농지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자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대토농지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자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 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6.12.2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2007.12.24.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2008.2.1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지인 인천광역시 중구와 대토농지 소재지인 ○○○은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와 대토농지의 소재지가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에서 2003.12.8. 쟁점농지 소재지인 ○○○번지에 전입하였다가 2008.5.6. 대토농지 소재지인 ○○○번지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와 자 ○○○은 2007.11.20. ○○○호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규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거주요건에 대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당해 시ㆍ군ㆍ구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는 그 경계가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않다.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부터 ○○○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대토농지 소재지인 ○○○은 청구인의 거주지인 ○○○와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대토농지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자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04.1.1.부터 ○○○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