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없이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보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없이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보임
○○○○서장이 2008.2.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727,760원 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 답 3,058㎡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185,000천원과 60,000천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0.9. ○○도 ○○시 ○○구 ○○동 ###-# 소재 답3,0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4.16. 최○○에게 양도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72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5.10.9.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당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청구외법인의 경영자금 압박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급매물로 내놓았는 바, 양도계약 당시 중개업자인 김○○과 양수자 최○○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에 해당하니 양도가액을 높여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는 요구를 해와 이를 받아들여 2007.4.16. 최○○에게 양도하면서 실제 양도가액이 185,000천원임에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277,500천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46,716천원으로 신고 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각 185,000천원 및 60,000천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경정해주어야 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푼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시한 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으로 277,500천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이 잔금 277,500천원에 대해서만 그 지급일을 2007.4.16.로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 쟁점농지를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실제 취득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취득대금 및 매매대금에 대한 결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취득계약서(1995.9.5.)를 보면 매매대금이 60,000천원으로, 계약금 5,000천원의 지급일자가 1995.9.5.로, 중도금 25,000천원의 지급일자가 1995.9.20.로, 잔금 30,000천원의 지급일자가 1995.10.5.로 각각 약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상 쟁점농지의 지번이 당시 행정구역상 ○○도 ○○군 ○○면 ○리 ###-## 임에도 1999.12.8. 변경된 ○○시 ○동 ###-#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았으나, 영수증상 쟁점농지의 지번인 ○○시 ○동 ###-# 이미 토지대장상에 나타나 있는 지번이었는데, 그 이후 1999.12.8.자로 등기부상 행정구역도 이 지번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실제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없이 계약금 및 잔금으로 각각 20,000천원과 165,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잔금지급일은 2007.4.16.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계약금 20,000천원을 10,000천원권 수표로 2매를 수령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있고, 수표 뒷면의 이서자를 보면 청구인의 처인 이○○가 이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7.4.16. 청구인이 수령한 잔금 165,000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 예금통장(○○ #########-##-###)으로 93,787,180원이, 처 이○○의 예금통장(○○ ####-##-#####)으로 21,122,820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50,090천원을 수령하여 그 중 중개인 김○○에게 중개수수료로 27,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김○○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잔액 23,000천원을 2007.4.17. 처 이○○계좌에 입금한 사실 또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실제 잔금지급일이 계약서상의 지급일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7.4.16. 매수인(최○○)이 작성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각서를 보면, 매매금액 185,000천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세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판 단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잔금지급일인 2007.4.16.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및 명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중개인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없이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으로 185,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취득계약서상 취득대금 60,000천원에 대해서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농지의 매매대금 및 취득대금을 각각 185,000천원과 60,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