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혼인 합가하여 조합원입주권을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763 선고일 2008.12.03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분양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하여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배제함은 부당 함

주문

○○○○서장이 2008. ##. ##.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83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 ##. ##. 취득한 ○○도 ○○시 ○○동 ### ○○아파트 ##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5. ##. ##. ○○○○시 ○○○구 ○○○ ### ○○○○○ 아파트 ### 소유하고 있던 한○○과 혼인하여 세대합가한 후 2005. ##. ##. 종전주택에 대한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동 입주권을 2006. ##. ##. 양도하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에 해당 된다’고 보아 2007. ##. ##.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8. ##. ##.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835,60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 이의신청을 거쳐 2008.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2006. ##. ##.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자간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물(서면4팀-3833, 2006. ##. ##.)을 근거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는 혼인 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소유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요건 사실과는 무관한 혼인을 이유로 혼인 전 ․ 후에 대하여 세법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쟁점입주권은 타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비과세되었을 것인 바, 청구인은 단지 재건축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기하여 조합원이 되었을 뿐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도 종전주택의 양도와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차별과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처분청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주택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재개발대상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국세청 서면4팀-418, 2005. ##. ##.)이고, 재개발 EH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이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일시적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국세청 서면4팀-1924, 2004. ##. ##.)인 바, 청구인의 종전주택은 비록 2005. ##.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2006. ##. ##.)한 이후인 2006. ##. ##.까지 멸실되지 아니하고 양○○과 그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주택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이 종전주택이든 종전주택의 재건축과정에서 생긴 쟁점입주권이든 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서 주택과 구별되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따라 혼인에 의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이후에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로 결정된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와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되었는 바, 동 조합원입주권을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5항의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각호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 ##. ##. ○○도 ○○시 ○○동 ### ○○아파트 ## ##(종전주택)를 취득한 것, 청구인이 2005. ##. ##. 한○○과 혼인하여 합가한 것, 한○○이 혼인 전 ○○○○시 ○○○구 ○○○○가 ### ○○○○○아파트 ### 취득한 것, 청구인이 2005. ##. ##. 본인 소유 종전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쟁점입주권)을 취득한 것, 청구인이 2006. ##. ##.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에게 임대하였고, 양○○은 종전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2005. ##. ##.) 이후 2005. ##. ##. 동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도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시 이를 인정하였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은 혼인 전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합가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혼인 전에 취득하였던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혼인에 의한 합가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 후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판단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쟁점입주권은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비과세되었을 것임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함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는 등 소득세법령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분양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 ##.)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혼인으로 인한 합가(2005. ##. ##.) 후 2년 이내에 양도(2006. ##. ##.)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136, 2006. ##. ##.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