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반환하여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 자체가 중도해제 되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동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장을 반환하여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 자체가 중도해제 되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동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6.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권리금 118,000천원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유○○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권리금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유○○이 2003.12.29. 작성한 사실확인서(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인수자금 230,000천원 중 180,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0천원은 미지급 하였음)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양수대금 230,000천원에서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 112,000천원을 제외한 118,000천원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원시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청구인과 유○○이 2003.12.24. 체결함)를 보면, 총 금액은 270,000천원, 계약금 70,000천원, 잔금 200,000천원(지급일 2004.3.2.)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7항{①본 계약원은 유흥주점(○○○)의 계약금 및 시설물 일체에 의한 계약임, ②잔금 2억원은 약속된 기일(2004.3.2.)까지 미지불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본 계약이 무효시 점포는 즉시(2004.3.2.) 비워줄 것이며, 이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④본 계약이 무효시 계약금 70,000천원은 ○○○ 원소유자 청구인에게 귀속됨, ⑤잔금 2억원이 입금되지 아니한 동안(2003.12.24.~2004.3.2.) 일체의 행위(매매, 전대)을 금지한다. ⑥계약 무효시 시설물(주방 및 노래기기, 간판)에 대한 행정허가(영업취소)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유○○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내용으로 보아서는 쟁점사업장 양도대가 270,000천원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대금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금 전체를 영업권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다) 유○○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유○○은 2003.12.29.~2004.3.31.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상 중개인으로 나타나는 김○○(상호: ○○○)이 2007.6.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유○○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양수대금 270,000천원 중 70,000천원만을 계약금(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00,000천원은 기한일인 2004.3.2.까지 지불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대가를 객관적인 증빙없이 유○○의 사실확인서만으로 118,000천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원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대금 270,000천원에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용 고정자산(주방 및 노래기기, 간판)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유○○이 2004.3.31. 폐업신고한 것으로 보아 유○○은 쟁점사업장의 잔금 200,000천원을 지급기한인 2004.3.2.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2・3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반환하여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 자체가 중도해제 되었음이 동 계약서와 유○○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하기 전에 쟁점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자체가 해제된 이상 동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