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할인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736 선고일 2008.12.02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수선비 등은 매출에누리액과 무관하고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할인금액과 실제 판매액을 알 수 없으므로 할인금액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1. 의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어패럴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2005.2기~2006.2기 과세기간 중 POS매출액을 537,540천원(2005.2기 207,569천원, 2006.1기 161,519천원 및 2006.2기 168,452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매출액과 청구인의 신고매출액(423,990천원)의 차액(113,550천원)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2008.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2기 4,967,700원, 2006.1기 5,165,340원 및 2006.2기 5,578,1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사에 판매보고한 POS상 매출액은 614,129,711원 (공급대가)이나 실제판매액은 판매보고금액에서 DC금액 77,952,200원・수선비 5,086,000원・마일리지 사용액 3,200,000원・손실액 1,842,389원 및 기타 친척 기부액4,126,400원 합계 92,206,989원(이하 “쟁점할인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521,922,722원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매출누락액을 55,532,03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할인금액은 특정한 조건에 의한 할인이 아닌 고객의 구입의사에 따라 임의로 매출금액에서 공제하여 준 금액으로 전체매출액의 15%에 달하고 실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현황표상의 금액과 신고매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금액에서 쟁점할인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Ο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Ο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1.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PX’ 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액 납부세액 부가율 2005.2기 173,114,543 153,820,640 1,618,250 11.1 2006.1기 124,292,175 109,352,748 1,493,897 16.9 2006.2기 126,584,821 112,362,903 1,421,962 11.2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인 주식회사○○어패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2005.2기~2006.2기 중 591,297,075원(쟁점매출액)을 POS 매출액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2007.10.22.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매출액에서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쟁점매출과표 신고과표 누락과표 고지세액 2005.2기 207,569,421 173,114,543 34,454,878 4,967,702 2006.1기 161,519,919 124,292,175 37,227,744 5,165,348 2006.2기 168,453,454 126,584,821 41,868,633 5,578,156

(3) 청구인은 2005년 7월부터 주식회사○○어패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주변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의 입점으로 출혈경쟁이 심해져 고객이 요구하면 할인판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판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마일리지 제공을 하는 등 아래 표의 POS 매출액에서 쟁점할인금액을 차감한 실제판매액으로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하는 주장인 바, <청구인 주장의 할인금액명세> (단위: 공급대가, 천원) POS매출 할인금액 실판매액 DC 수선비 마일리지 손실 기타 계 2005.2기 251,159 32,022 1,858 1,290 753 1,783 37,706 213,453 2006.1기 177,672 22,628 1,608 920 533 1,390 27,079 150,593 2006.2기 185,298 23,302 1,620 990 556 954 27,422 157,876 계 614,129 77,952 5,086 3,200 1,842 4,127 92,207 521,922 청구인이 쟁점할인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고객판매현황(2005.7.1.~2006.12.31.)과 2008.3.27.자 판매일보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11매 등만으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할인금액 또는 실제판매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할인금액명세 중 수선비⋅손실액(매출액의 0.3%로 추정)⋅무상 제공액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할인금액 중 수선비 등은 매출에누리액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금액 또는 실제판매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서 쟁점할인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