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그 사실만으로 봉사료가 간접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판매시 마다 일정률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한 사실상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이를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그 사실만으로 봉사료가 간접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판매시 마다 일정률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한 사실상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이를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나이트클럽, ○○룸비지니스, ○○도 ○○시 ○○구 ○○동 ○○-1번지 소재 △△나이트클럽, △△룸비지니스(이하 “쟁점유흥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2007.6.20∼2007.11.14.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7월∼2005년3월 기간 중 웨이터에게 일정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를 봉사료로 처리하여 매출액에서 2,877백만원(이하쟁점봉사료라한다)을 누락시킨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12.13 청구인에게 2004년 2기~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771,114,770원(부가가치세 366,845,29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404,269,4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소비세법(2004.10.16 법률 7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5)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2001.6.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인은 웨이터가 업주에게 보증금 내지 입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통상 3백만원 정도)을 내고 입사하여 본인 자신이 스스로 고객을 관리하고 있어 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유흥업소는 모두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웨이터의 봉사료와 주대를 구분기재하고, 웨이터의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성과급 보수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유흥업소는 2004.7.1부터 2005.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각 웨이터가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웨이터의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현금판매시 25%, 신용카드 판매시 10%)에 해당하는 쟁점봉사료를 각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사실상 성과급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간접세(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하였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유흥업소에 근무하였던 웨이터들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자신들은 입사당시 3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사하였으며, 보수산정방법은 대부분 웨이터별 주대매상금액에 카드매출인 경우 10%, 현금매출인 경우 25%를 봉사료로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웨이터들은 봉사료 지급대장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와 봉사료 중 주대는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외상판매대금은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업주에게 입금하며,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므로 웨이터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웨이터의 보증금은 웨이터의 주대 횡령 등을 방지하고, 수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보증금 입금사실만으로 쟁점유흥업소의 웨이터를 독립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웨이터의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웨이터의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봉사료가 간접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는 현금판매시 매출액의 25%, 신용카드 판매시 매출액의 10%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사실상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이를 간접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도8690, 2007. 3.15. 대법원 2000두8875, 2002.4.26 등, 같은 뜻). 따라서, 쟁점봉사료가 성과급 보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간접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