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08-중-2717 선고일 2008.10.16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정가액등을 참고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도 지연이자 성격이 있어 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3.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861㎡중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분할 전 지번 406-1번지 개별공시지가(2002.7.1. 기준 고시일 2002.10.31.)에 의하여 2002.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양도당시인 2002.9.3.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토록 지적하자, 처분청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8.5.5.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699,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2002.3.8. 분할된 토지로서, 쟁점토지 분할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까지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토지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할 때까지 정확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청구인의 신고 이후 5년이 지난 후에 본세의 86.4%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연이자로서 정당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한편,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징수하는 성격도 지니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분할 전 모지번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사후에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〇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할법률 제10조의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〇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 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〇 제12조의8 【결정 및 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볍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30일(제12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②(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9.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9.3. 이를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 전인 2002.3.8. 같은 리 000번지에서 분할되었고, 양도 후인 2002.12.23.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쟁점토지 및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아래표와 같고,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었으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개별공시지가 고시내역 > (단위: 원/㎡) 지번 기준일 000-1(모지번) 000-8 (쟁점토지 소재) 고시일 2001.1.1. 44,500

• 2001.6.30. 2002.1.1. 52,800

• 2002.6.29. 2002.7.1. 58,100 513,000 2002.10.31. 2003.1.1. 94,400 462,000 2003.6.30.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모지번 토지의 2002.7.1. 기준 개별 공시지가(58,100원/㎡)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서 양도일인 2002.9.3.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토지 가액을 산술평가한 523,500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미납한 본세 29,334,659원에 더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23,048,675원도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확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과소납부에 따른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도 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118, 2008.4.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