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과세기간 이후분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715 선고일 2008.10.27

확정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경정결정받은 사실이나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과세기간 분의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나,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과세기간분의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 2. 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227,93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36,32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522,820원의 부과처분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227,93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양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2기, 2006년 2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6,322,610원(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674,064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335,766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312,780원)을 감면받았다. 감면 신청 후 청구인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6,840,000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 1기 매출누락분과 2005년 2기 성실신고세액감면 금액에 대하여 2006.4.25.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성실신고 세액감면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과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성실신고세액을 추징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적용도 배제한다는 관련예규(재소비-289, 2006.3.23.)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2008.2.18.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227,93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36,32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52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단순히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내용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하여 경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입법취지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신청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의 2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을 공제받은 후 성실신고 이전 과세기간(1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성실신고세액을 추징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적용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신고한 과세기간 이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 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나. 가목 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⑤ 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동조 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제8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단순히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내용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하여 경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입법취지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2기, 2006년 2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5년 2기 2,674,064원과 2006년 2기 2,335,766원, 2007년 1기 1,312,780원의 성실신고세액감면을 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1기 귀속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6,840,000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2006. 4. 25.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6,840,000원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감면 금액을 당초 2,674,064원에서 1,682,987원으로 수정신고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을 성실신고세액감면 배제사유로 하여 2008. 2. 18.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227,93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36,32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522,820원을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30%이상 신고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하되,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실신고자 조세특례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의무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조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성실’신고자 과세특례 제도와 종합하면, 조세감면은 최초 신고내용의 정확성・신뢰성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 중 ‘경정된 금액’이란, 반드시 처분청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경정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6부3248, 2007. 2. 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4.25.에 2005년 1기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성실신고세액공제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보면, 확정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결정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05년 2기분은 성실신고세액공제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신고한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한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