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로 조사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로 조사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OO광역시 OO구 OO동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장갑, 잡화류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2년 1기부터 2003년2기까지의 기간동안 OO도 OO시 OO동 OO상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260천원 상당의 장갑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총 23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 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2007년 6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실지거래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8.4.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053,960원(2002년 1기 1,564,710원 2002년 2기, 2,627,310원, 2003년 1기 861,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도리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4,260천원 상당의 장갑 등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이 2007년 6월경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로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07 6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법인은 2002.1.5. 개업하여 2003.6.30.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는 OOO, 실대표자는 OOO, 업종은 장갑 및 잡화 도매, 사업장은 OO도 OO시 OO동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법인 실대표자 OOO는 2006.11.14 제천세무서의 주식회사 OOO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조세포탈법칙자로 인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총수취 (A) 가공․위장 비율 (B/A) 총수취 가공․위장 비율 2002.1기 401,234 391,234 97.51 441,862 164,190 37.16 2002.2기 443,238 85,322 19.25 226,930 83,610 36.84 2003.1기 120,037 22,000 18.33 377,867 242,610 64.21 합계 964,509 498,556 51.69 1,046,659 490,410 46.85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 적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산업사 OOO은 청구외 법인의 출자자로 특수관계자이며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텅의 매입거래(공급가액 70,830천원)에 대하여 실지거래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을 확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하여도 거래내용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개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 실대표자 OOO를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 경정 및 거래처에 자료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산업사 OOO과 오랜기간 장갑 등의 거래를 해왔으며, 2002년 초 OOO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자 겸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OOO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OOO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였고 OOO과 다년간의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가 2007.11.22. OO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 및 진술서 첨부자료를 우리원에 제출하였는 바, 위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OO경찰서에 해명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거증자료는 제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로 조사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