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이전은 실제 그 대금의 수수가 없고 대물변제계약서 이외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또는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고,소액주주의 주주정리에 불과한 변동사실을 들어 이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의 이전은 실제 그 대금의 수수가 없고 대물변제계약서 이외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또는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고,소액주주의 주주정리에 불과한 변동사실을 들어 이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은 영세업체인 관계로 최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나○○○이 공사현장에서 긴급자금을 융통하는 실정으로,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채무가 2000년 719백만원, 2001년 603백만원인 것은 모두 회사의 운영경비를 조달한 데 따른 것이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나○○○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181,642천원 대신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대물변제 형식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담보한 것일 뿐, 증여나 수증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은 적법한 주주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거나 등록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실지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적용할 수 없고, 한편, 나○○○은 ○○○ 외 같은 업종의 ○○○(주) 및 ○○○(주)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바, 관급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2002.11.30.자 개정내용 중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1인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회사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3개 회사를 통한 관급공사 수주에 차질이 있자 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 등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였으므로 ○○○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급공사에서 낙찰을 받기 위한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은 아니었으며, ○○○이 주주에 대하여 배당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 사실이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주관계를 확인토록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 부칙(제7010호,2003.12.30.) 제1조 및 제10조에 의거 2004.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발생시기인 2002년 12월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의 주식이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관련 신고내용이 인정되었으며 특수관계인도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12,935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나○○○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담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나○○○에게 금원을 일방적으로 대여만 하고 일부라도 회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나○○○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양수한다는 주식양도증서가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나○○○이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하였으며,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주주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주도 아니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도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3개의 회사가 동일한 주주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관급공사의 수주가 어렵다고 한다면, 실적이 저조한 ○○○(주) 및 ○○○(주)의 주식명의만 변경하여도 될 것이나, ○○○의 주식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과 그의 처 현○○○는 2002년 당시 ○○○의 주식의 6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로 주식의 소유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부담 의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는 나○○○으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는 형식상 명의를 분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2001년 10명의 주주가 200,000주를 소유하다가 2002년 10명 중 7명의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실제로 주식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제 거래가액이 5,000원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청구인이 나○○○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 양수받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2,935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쟁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나○○○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181,642천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세무서장은 나○○○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3개의 관계회사 비상장주식 총 112,000주를 청구인 등에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주식 등 ○○○ 주식이전은 실제 그 대금의 수수가 없고 대물변제계약서 이외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를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또는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보다 큰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순손익가치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인 12,935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나○○○은 2002.12.30. ○○○의 발행주식을 청구인 이외에 처제인 현○○○에게 1주당 5,000원으로 20,000주, 임원인 최○○○에게 1주당 5,000원으로 25,000주를 각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2003.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2.12.30. 현재 나○○○은 그의 배우자와 함께 6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 중 대물변제계약서(2002.12.28.)에는, 나○○○이 1999.2.12. 17,000천원, 1999.10.3. 52,000천원, 2000.2.3. 15,000천원, 2000.1.20. 14,000천원 원금 계 98,000천원과 그 이자 83,642천원 합계 181,642천원의 변제 대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나○○○이 청구인 외 2인에게 써준 것으로 기재된 각서(2006.4.20.)에는 나○○○이 2002.12.28. 환매한다는 조건부 양도계약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의 확인서(2008.1.)는 2000년 잔액 719백만원, 2001년 잔액 603백만원의 단기채무는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나○○○에게 공사현장의 긴급자금과 수시로 운영자금을 융통한 잔액이라는 내용과 나○○○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쟁점주식은 실제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밖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관급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나○○○이 실제 경영자로 있는 3개 법인의 관급공사실적확인서와 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 등을 제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실제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나○○○이 관급공사 등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 마다 융통하여 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만을 이전하는 절차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로 나○○○에게 그간 차용금액 및 변제 관련 일자 등의 금융거래자료 등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진정성이 부족한 대물변제계약서, 각서 등의 서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최대주주인 나○○○이 ○○○ 이외에 ○○○(주) 및 ○○○(주)의 3개 회사를 소유하면서 이들의 주주가 모두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주주명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주식을 양도하는 절차를 취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이들 3개 법인 중 ○○○을 제외한 법인들은 ○○○보다 영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3개의 법인이 동일한 주주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어 관급공사의 수주가 어려우면 실적이 저조한 ○○○ 이외 다른 법인들의 주식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 편리한데도 ○○○의 주식명의를 변경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다. 덧붙여,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나○○○과 그의 처 현○○○는 2002년 당시 ○○○ 주식의 60%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로서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 등을 면할 수 있고, 더욱이 나○○○은 ○○○과 관련하여 과세된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1998.7.29.부터는 대표이사도 처제인 현성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까지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있는 주주명부를 없애는 것과 없는 주주명부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아니하다는 측면에서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주주도 아니고 명의신탁도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나○○○으로부터 과거에 받을 채권이 있어서 이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2월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2,93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주식양도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2002.12.30.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1,000주를 손○○○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600주를 명의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 거래사실로 인정하여 동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한편,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1.12.31. 당시 ○○○과 관련하여 나○○○ 80,000주, 현○○○ 40,000주, 현○○○ 40,000주, 최○○○ 20,000주, 신○○○ 7,000주 청구인 5,000주, 윤○○○ 4,400주, 나○○○ 2,000주, 손○○○ 1,000주, 김○○○ 6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가 2002.12.31.에는 현○○○ 60,000주, 최○○○ 60,000주, 청구인 55,000주, 최병도 25,000주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 외 기타 소액주주가 전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찾아 볼 수 없다.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감정가격 등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가액은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의 실제 소유자는 나○○○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형식상 명의를 분산하여 놓은 것으로 보여 실제 주주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실제로 투자한 사실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흔적은 없으며, 실제로 이들이 누구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은 어떻게 수수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소액주주의 주주정리에 불과한 변동사실을 들어 위 거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5,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