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이전에 대한 토지 양도세 과세에 대해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679 선고일 2008.11.21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증여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등기착오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정등기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미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1. ○○도 ○○군 ○면 ○○리81 임야 1,150㎡(청구인 지분3/7), 같은리 82 임야 2,274㎡(청구인 지분3/7), 같은리 88 전 2,228㎡(청구인 지분3/7), 같은리 99 하천 1,831㎡(청구인 지분3/7), 같은리835-3 전 5,845㎡(청구인 지분 10/14), 같은리 1731-2 전 2,744㎡(청구인 지분10/14), 같은리 1,732 대지 377㎡(이하 8필지 토지의 청구인 소유부분을 “관련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 신○○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8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9.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신○○과 신○○(이하 “신○○등”이라 한다)에게 강원도 ○○군 ○면 ○○리 835-3 전 4,175㎡(청구인 지분 상당 면적임), 같은리 1731-1 답2,151.4㎡(청구인 지분 상당 면적임), 같은리 1731-2 전 1,960㎡(청구인 지분 상당 면적임), 같은리 1732 대지 377㎡(이하 4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나, 이복형제인 관계로 증여등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빠른 소유권이전을 위해 부동산중개인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수증자인 신○○등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신○○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신○○등이 작성한 증여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쌍방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이며,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등기착오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정등기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미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증여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6.21. 관련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8.13. 허○○(청구인 및 신○○등의 모) 으로부터 ○○도 ○○군 ○면 ○○리 835-3 전 5,845㎡중 허○○지분 전부(14분의 10,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5.6.21. 14분의 5를 신○○에게, 14분의 5를 신○○에게 매매(2005.6.9.)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8.13. 허○○으로부터 ○○도 ○○군 ○면 ○○리 1731-1 답 3,012㎡ 중 허○○ 지분 전부(14분의 10, 이하“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5.6.21. 신○○에게 매매(2005.6.9.)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8.13.허○○으로부터 ○○도 ○○군 ○면 ○○리 1731-2 전 2,744㎡중 허○○ 지분 전부(14분의 10, 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5.6.21. 신○○에게 매매(2005.6.9.)로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은2003.8.13.허○○으로부터 ○○도 ○○군 ○면 ○○리1,732 대지 377㎡(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5.6.21.신○○에게 매매(2005.6.9.)로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2005.6.20. ○○군수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원) 부동산의 표시 매수인 매매대금 계약일자

○○도 ○○군 ○면 ○○리835-3전5,845㎡ 중 청구인지분10/14(쟁점토지①) 신○○(5/14) 25,000,000 2005.6.9. 신○○(5/14) 25,000,000 2005.6.9.

○○도 ○○군 ○면 ○○리1731-1답3,012㎡ 중 청구인지분10/14(쟁점토지②) 신○○ 40,000,000 2005.6.9.

○○도 ○○군 ○면 ○○리1731-2전2,744㎡ 중 청구인지분10/14(쟁점토지③) 신○○ 35,000,000 2005.6.9.

○○도 ○○군 ○면 ○○리1732대지377㎡ 전부(쟁점토지④) 신○○ 8,000,000 2005.6.9.

(4)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청구서 및 호적등본 등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청구인의 친아버지, 1966.2.26. 사망)과 허○○(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1955.2.25. 출생하였고, 장○○ 사망 후 허○○은 1972.4.22. 신○○(신○○등의 친아버지, 1992.8.6. 사망)과 혼인하였으며, 청구인, 신○○, 신○○은 쟁점토지외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74․75․76․77․80․90․91․92․93․94․95․96․97․109(이하 14필지를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지분 3/7(신○○ 사망으로 허○○이 상속받은 지분을 증여받음), 신○○ 지분2/7(신○○ 사망으로 상속받은 지분), 신○○ 지분2/7(신○○ 사망으로 상속받은 지분)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급한 자금사정으로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공동소유자인 신○○등에게 같이 매매하고자 사정하였는 바, 신○○등은 쟁점토지를 자신들 앞으로 증여해주어야만 쟁점외토지를 공동매매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사정이 급하여 신○○등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신○○등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증빙으로 신○○과 신○○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6.9. 청구인으로부터 ○○도 ○○군 ○면 ○○리835-3 전5,845㎡의 청구인지분 14분의 10(쟁점토지①) 중 14분의 5, 같은리 1731-1 전 3,012㎡의 청구인지분 14분의 10(쟁점토지②), 같은리 1732 대지 377㎡(쟁점토지④)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았으나 법무사가 등기원인을 형식상 매매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신○○에게 이전되었고, 쟁점토지③이 신○○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이 신○○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에는 신○○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바, 우리 원이 위 연락처의 신○○에게 확인한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은 2005.6.9. 청구인으로부터 ○○도 ○○군 ○면 ○○리 835-3 전5,845㎡의 청구인 지분14분의 10(쟁점토지①) 중 14분의 5, 같은리 1731-1 답3.012㎡중 청구인 지분 14분의 10(쟁점토지②)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았으나 법무사가 등기원인을 형식상 매매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신○○의 확인서도 쟁점외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이 신○○으로부터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확인서에는 신○○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바, 우리 원이 위 연락처의 신○○에게 확인한 바 신○○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과 공유토지의 지분을 서로 주고받은 사실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우리 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은 사실확인서 작성사실 및 쟁점토지 수증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신○○도 사실확인서 작성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신○○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신○○등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신○○등은 상속재산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이 단순히 신○○등으로부터 쟁점외토지의 공동양도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약 8,663㎡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등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유상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을 등기부를 근거로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