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정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주장하였다가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시에는 하치장 등으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청구인은 경정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주장하였다가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시에는 하치장 등으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20년 이상 소유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회신문 및 검토서에는 ○○시청에 보관된 항공사진을 열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까지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등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002.12.28. 청구인과 ○○공업사 대표 ○○○이 쟁점토지를 2002.12.1. ~ 2003.12.30. 기간동안 임대료 15,000천원으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증명서에는 2003.10.20. 청구인이 ○○○에게 ‘2002.12.28. 체결한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2.10. 또한 ‘2003.12.30. ~ 2004.11.30. 기간동안의 임대료 15,000천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종중 대표자 ○○○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는 ○○○ 및 ○○○ 등이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 위 입금내역은 쟁점토지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아들 등의 명의로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2005.9.5. ○○도 ○○시 ○○청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장에는 쟁점토지에 콘테이너 창고 18㎡가 설치되어 있어 이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 3~4인이 자동차 정비공장의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주장하였다가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시에는 하치장 등으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 등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