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식은 거래 사례가 없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도주식은 거래 사례가 없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8.7.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806,509,160원과 2005년 귀속분 증여세 12,41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5년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05.6.23.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가 청구외법인 주식 총 10,000주(액면가 10,000원) 중 7,000주(차○○로부터 5,500주, 박○○로부터 1,000주, 송○○으로부터 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363,637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하 “보충적평가법”이라 한다)으로 평가시 1주당가액이 752,092원이 되어, 상증법 제35조 및 상증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증여(증여추정이익 1,924,955천원)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7.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증여세 806,509,160원, 2005년 귀속분 증여세 12,41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하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마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9.1.1. 개업한 이래 제조업(피씨 명판류 인쇄물 생산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변동사항은 아래 <표> 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식의 변동현황> (단위: 주식수/주, 비율/%) 주주명 변동전 지분율 변동후 지분율 비 고 차○○ 5,500(55%)
• ○○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처 박○○ 1,000(10%)
• ○○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500(5%)
• ○○전자주식회사의 이사 청구인 30(30%) 10,000(100%) 합계 10,000 10,000(100%)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752,092원으로 평가하여, 상증법 제35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1,924,955천원(평가시가 5,264,542천원에서 매매가액 2,545,459천원과 30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등기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자 중 차○○와 박○○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특수관계자이외의 거래라는 사실과 쟁점주식의 평가시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간의 적법한 거래로 ○○제강 주식회사가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전자를 인수합병하면서 겸업금지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매출처인 주식회사 ○○전자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인수한 주당가액은 당시 전자 인쇄업계의 하향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2005.6.9. 작성된 ○○제강 주식회사가 ○○전자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제3조 겸업금지조항을 보면 ⌜“갑”(주식회사 ○○전자)은 그 자산 및 그 자산의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서체결일로부터 현재 회사가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HDI, COF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회사의 영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및 해외에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영위하지 아니한다⌟ 라고 작성되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매출처인 주식회사 ○○전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인 바 주식회사 ○○○○의 ○○전자의 매출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 매출액(a)
○○전자 (b) 비율(b/a) 비 고 2002년 16,338 13,851 84.7 2003년 18,881 15,734 83.3 2004년 27,467 19,398 70.6 2005년 26,433 12,543 47.4 2006년 29,521 10,337 35.0 ㈐ 당초 쟁점주식 주식가격 산정시 차○○는 주당 45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제시가격을 거부하였고 수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주당 363,637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식 매입당시 핸드폰 인쇄업계의 하향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쟁점주식을 부득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표1>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 ○○전자에 대한 매출현황과 매출수량 및 평균단가추이 자료와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 및 수익력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표2> 자산가치 등의 변동추이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1> 주식회사 ○○전자에 대한 매출현황과 매출수량 및 평균단가 매출액(천원) 매출수량(개) 평균단가(원) 비 고 2002년 12월 1,386,605 2,813,303 492 2003년 12월 1,373,767 3,209,736 428 2004년 12월 665,741 1,750,209 380 2005년 12월 904,476 2,417,615 389 2006년 12월 590,534 1,937,830 305 2007년 12월 66,532 222,281 291 <표2>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 및 수익력가치의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고 자산총액 6,210 7,400 7,526 15,306 18,655 16,178 부채총액 2,237 2,284 2,271 9,640 13,182 8,977 순자산 3,972 5,115 5,255 5,666 5,473 7,200 매출 16,379 19,077 27,344 27,751 36,631 25,686 각사업연도 소득 1,922 1,550 720 681 56 39
(5) 경영권이 수반된 비상장주식을 다른 자산과 교환한 경우 저가양도 여부는 상속세법상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2004두9494, 2005.10.28. 같은 뜻)이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가양도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국심 2004서1952, 2005.10.27 같은 뜻임)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쟁점주식은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쟁점주식은 거래 사례가 없어 차○○ 등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평가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