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2주택, 거주이전 목적 새로운 주택 취득,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668 선고일 2008.10.14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다시 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0. ○○○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7.3.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9.13.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전인 2006.5.1.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홍○○○과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2006.12.12. 같은 시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4.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3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등기상은 청구인 소유이나, 실질소유자는 아버지 김○○○이며, 이와 같이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유는 아버지가 경영하던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도산으로 회사자산 모두가 경매로 매각되었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아버지의 개인재산까지 압류 및 경매처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결혼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었고, 거주이전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3주택이 되었는바, 순차적으로 볼 때, 먼저 취득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이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일정기간 다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의 수가 늘어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아버지가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의 이사 하○○○과 문○○○으로부터 70백만원을 빌리고, 임차인들과 아버지의 임차보증금 53백만원 및 반월농협으로부터 8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양도대금은 대출금 상환에 80백만원, 임대보증금 반환에 78백만원 그리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1억원을 지불하였는데, 대부분의 자금내역이 대출과 채무로서 아버지의 자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1억원도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제1항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혼인 전에 이미 종전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체취득 중에 혼인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는 2년 이내에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다시 거주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아버지를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채무 및 임차보증금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버지가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의 도산으로 자산이 모두 경매되었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아버지의 개인재산까지 압류 및 경매처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하○○○과 문○○○으로부터 70백만원을 차용하였고, 임차보증금 53백만원, ○○○으로부터 8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양도대금은 대출금 상환에 80백만원, 임대보증금 반환에 78백만원 그리고 1억원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안산시 소재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바, 대부분의 자금 입출금 내역이 대출과 청구인의 채무로서 아버지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실제 거주자의 임대차계약서와 전기, 전화요금 영수증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 여부는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 판단에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스스로 자진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일 이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채무 및 임차보증금으로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융자금 등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자진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버지임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전인 2006.5.1.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홍○○○과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2006.12.12.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거주이전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1.○○○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홍○○○과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2006.12.12.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07.9.13. 처분청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홍○○○과 2006.4.12. 혼인신고하였으나 주민등록상에는 2006.5.1. 세대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혼인 전에 이미 종전주택을 양도계약하는 등 대체취득 중에 혼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다시 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