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666 선고일 2008.11.03

청구법인은 타이어・휠 등을 구입하였다 하나, 이 건 거래시 등록된 청구법인 소유 건설기계는 1대뿐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도 차량운반구로 기재된 금액은 45,890천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 개업하여 ○○도 ○○시 ○○동 ####- 건설업(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쟁점1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3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타이어(이하 “쟁점2거래처”라 하고 쟁점1거래처와 쟁점2거래처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4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위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16,703,460원, 2004년 1기 8,513,09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 18,053,710원, 2004사업연도 12,16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이의신청을 거쳐 2008.##.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 및 쟁점2거래처와 실제거래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2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사업자로서 두 거래처 모두 2003년 2기 가공매입이 총매입액의 86%이상으로 조사당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1거래처는 ○○○○통운 외 69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거래가 맞으므로 인정하여 달라며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 건은 고충신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에너지(쟁점1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2004.11.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 조사결과 2003년 2기에 1,669,67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기간 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1,665,775천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99%에 달하여 타이어 매입없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허위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2004년 1기에 1,725,59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기간 중 허위 매입세금계산서가 780,232천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98%에 달하여 타이어 매입없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허위로 확인되며, 특히 대표이사 이○○의 전말서와 같이 2004년 1기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기계 이○○외 13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 197건 508,383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법인 및 자료상행위를 한 대표자 이○○ 등을 관계기관에 전액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쟁점1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당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한 ○○○○통운 외 69개업체에 대하여 추후 매출장부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 맞다며 2005.6.22.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1거래처의 자료상 고발과 관련하여 결정된 판결문상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고충을 받아들였으나, 본 청구사건은 고충신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타이어 고○○(쟁점2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2004.9. ○○○○국세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타이어 고○○은 매출 5,226백만원(신고금액 대비 가공매출비율: 2003년 1기 85.5%, 2003년 2기 95.2%), 매입 2,413백만원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은 자료상 실행위자로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쟁점1거래처) 및 ○○타이어 고○○(쟁점2거래처)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 입금액 날짜 금액(원) 상호 날짜 성명 금액(원) 2003.7.30. 9,427,000

○○타이어 2003.9.16. 고○○ 23,500,000 2003.8.30. 8,572,000 " 2004.1.9. " 17,000,000 2003.9.30. 6,501,000 " 2004.1.9. " 16,000,000 2003.10.30. 17,490,000 (주)○○ 에너지 2004.1.12. " 18,000,000 2003.10.31. 11,275,000 " 2004.1.21. (주)○○ 에너지 4,900,000 2003.11.30. 16,668,000 " 2004.4.18. " 1,500,000 2003.12.30. 8,725,000 " 2004.7.8. " 29,700,000 2003.12.31. 15,767,000 " 2004.7.9. " 19,800,000 2004.2.28. 4,295,000 " 2004.3.31. 4,705,000 " 2004.4.30. 14,881,000 " 2004.5.31. 15,216,000 " 2004.6.30. 14,903,000 " 계 148,425,000 130,400,000 위의 거래내역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고객개인별 거래명세표(○○농업협동조합) 자료에는, 청구법인의 계좌라고 하는 ××××××-××-×××××× 계좌에서 ‘고○○’ 및 ‘○○에너’와 ‘<주>○○에너’에 위 표(입금액 란)와 같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현황표 및 거래명세표에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현황표에도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일부 거래금액에는 차량번호가 미기재됨),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시 제출된 ‘(주)○○에너지 일일 작업지시서’에 차량번호와 작업내역[385 신생 TA(타이어), 385 신생 휠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2008.5.2., 처분청)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 등에 건설기계(덤프트럭)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해당 건설기계를 관할하는 시흥시청에 소유상황을 확인한 바, 기재된 차량번호는 모두 개인소유 건설기계이고, 현재 청구법인 소유로 1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이 건 쟁점이 되는 거래 당시부터 등록된 건설기계는 2003.8.에 등록(경기××바××××)된 1대 뿐이며,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유형자산)은 차량운반구로 기재된 45,890천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1거래처의 경우 고충신청하여 일부 거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본 청구사건은 고충신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타이어․휠 등을 구입하였다며 이의신청시 제출한 작업지시서 등의 차량번호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회한 결과 기재된 차량번호는 모두 개인소유 건설기계이고, 청구법인 소유로 1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었으나 이 건 거래당시부터 등록된 건설기계는 2003.8월에 등록된 1대뿐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3․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도 자산에 차량운반구로 기재된 금액은 45,890천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표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금액과 입금액란의 날짜․금액이 유사해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