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를 양도할 당시 대학생이었고, 쟁점농지를 자경한 자가 청구인의 父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직접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농지를 양도할 당시 대학생이었고, 쟁점농지를 자경한 자가 청구인의 父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직접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812.12.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전 3,411㎡(이“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9.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2,601,710천원, 취득가액 118,897천원, 양도소득금액을 1,737,968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00,000천원)를 초과하는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1,761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의 대부분(3년 6월 제외)을 미성년자로 지낸 만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8.2.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63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은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원이 2008.9.3. 청구인의 父 강○○과 유선으로 통화한 바, 강○○은 청구인이 2003년 3월~2005년 4월 기간동안 경기도 □□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는 □□대학교 학생이었으며, 쟁점농지는 본인(강○○)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대학생이었고, 쟁점농지를 자경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父인 강○○으로 나타나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요건(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