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664 선고일 2008.12.18

거래처 실제대표자의 부분 자료상 인정 판결, 입금표와 통장의 지출일자 상이, 법인통장 인출 자금의 법인장부 미기장, 현금을 통한 고액거래의 비일반적 상거래관행성 등을 종합하면,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20. 개업하여 ○○도 ○○시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가구장식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년2기 30,700천원, 2003년1기 122,200천원, 2003년2기 210,200천원, 2004년1기 313,720천원 합계 676,8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6,262,800원, 2003년 1기분 20,159,330원, 2003년 2기분 33,516,390원, 2004년 1기분 48,309,740원 합계 108,24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중 어음결제분 134,400천원(공급가액 122,181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2008.5.7. 위 부가가치세 2002년2기분은 5,223,720원으로, 2003년1기분은 17,713,920원으로, 2003년2기분은 27,223,080원으로, 2004년1기분은 38,632,630원으로, 합계 88,793,350원으로 감액경정(감액세액은 19,454,910원)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구장식으로부터 경첩, 볼레일, 다보, 브라켓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외상매입금장부, 어음지급내역서, 요구불예금거래내역 의뢰조견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원, 예금통장 사본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국세심판결정(2007중3692)에 따른 재조사결과 어음지급분에 대하여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현금거래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중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입금표, 매입처별원장을 대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입금표, 매입처별원장이 일치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고, 수많은 거래 중에 세금계산서와 입금표가 일치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힘들며, 입금표 일자에 현금이 출금되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이 출금된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에는 고액의 입출금이 잦고 금액도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를 ○○가구장식의 실질대표자 허○○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거래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가구장식(사업자등록 상 대표는 박○○, 실질대표는 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76,820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우리심판원의 심판결정(2007중3692)에 따라 재조사한 후 어음결제분 134,400천원(공급가액 122,181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시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아래 <표1>의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및 재조사후 가공금액 (단위:천원) 기분 건수

① 당초가공 공급가액

② 재조사후 실거래인정

③ 불복대상 (①-②) 02년2기 3 30,700 5,091 25,609 03년1기 5 122,200 14,818 107,382 03년2기 6 210,200 39,454 170,746 04년1기 3 313,720 62,818 250,902 계 17 676,820 122,181 554,639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가구장식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명의 대표자는 박○○이나 사업을 총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대금결제 등은 허○○이 하였으므로 실지 대표자는 허○○으로 확인되고, 허○○이 제출한 허○○ 명의의 ◎◎은행 계좌를 조사한바 2002.8월부터 2004.12월까지 입금된 금액이 125,000천원에 불과하고 1회 입금액도 소액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로 추정되며, ○○가구장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처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허○○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허○○이 수취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하여 ○○세무서장이 ○○가구장식을 부분자료상(총매출 2,999,750천원 중 가공매출 2,032,918천원으로 67.7% 점유)으로 확정하고 2006년 12월 명의자 박○○ 및 실사업자 허○○을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시 처분청의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결제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2002년2기부터 2003년2기까지 지급분 20건 134,400천원)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에 ○○가구장식의 배서가 되어 있고,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은행계좌(286)에서 출금되었으며, 매입처별거래원장·입금표와도 일치하고 있어 어음결제부분 134,400천원은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현금지급 부분 중 2002년1기~2003년2기분은 국세심판청구과정에서 제시한 입금표를 확인한바 아래 <표2>와 같이 입금표 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 매입처별 원장에 기재된 현금 지급일자와 거래금액등이 모두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매입처별원장상의 현금지급한 2003.1.17.자 36,000천원, 2003.2.5.자 13,400천원 등 고액거래대금을 중심으로 ○○가구장식 허○○의 ◎◎은행 계좌(785)에 입금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도 현금결제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청구인의 개인통장과 (주)○○산업 통장에는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가 많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현금인출액이 허○○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주)○○산업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일자의 법인장부를 확인한바, 현금출납장과 보통예금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거나 가수금으로 반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법인통장의 현금인출액이 대표자(청구인) 개인사업체의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금표(현금결제부분)의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매입처별원장 청구인 제시 현금결제대금 입출내역 비고 현금결제내역 결제일자 결제금액 인출일자 인출금액 인출통장 02.9.2 1,050

• -

• 인출내역없음 02.9.16 1,420

• -

• " 02.11.1 4,000

• -

• " 02.11.16 5,000 02.11.10 30,060 ㈜○○산업 ◯◯은행 892 법인자금, 날짜상이 02.11.18 3,500 02.12.3 3,240 청구인

□□은행 132 날짜상이 02.12.5 2,700 - - - 인출내역없음 02.12.12 4,000 02.12.2 2,000 청구인 ◇◇은행 362 날짜상이 02.12.13 6,000 02.12.5 7,300 03.1.13 3,000 03.1.6 140,000 03.1.14 12,000 03.1.14 19,788 청구인 ◯◯은행 591 03.1.17 36,000 03.1.6 140,000 청구인 ◇◇은행 362 날짜상이 03.2.5 13,400 03.2.5 134,400 03.2.12 8,000 03.2.12 14,670 ㈜○○산업 ◯◯은행 892 03.2.27 5,800 03.3.19 14,670 법인자금, 날짜상이 03.3.25 6,200 03.7.10 11,000 " 03.8.4 5,300 03.7.10 24,000 청구인의 처 김○○ ◇◇은행 493 날짜상이 03.8.15 15,000 03.8.5 41,000 03.8.25 8,600 03.8.25 8,000 03.9.19 5,000 03.9.5 164,000 ㈜○○산업 ◇◇은행 142 " 03.9.23 6,000 03.9.5 22,100 ㈜○○산업 ◯◯은행 553 " 03.9.30 14,000 03.9.5 22,100 03.10.13 10,000 03.10.6 10,000 청구인 ◯◯은행 902 " 03.11.26 12,000 03.11.14 65,000 청구인의 처 김○○ ◇◇은행 493 " 03.12.18 12,000 03.12.18 30,364 청구인 △△은행 014 " 03.12.20 5,000 03.12.18 30,364 04.2.7 6,000 04.2.2 44,400 청구인 △△은행 888 " 04.2.10 6,000 04.2.10 10,000 ㈜○○산업 ◇◇은행 142 계 216,970 <표2> 매입처별원장에서 현금지급한 자금의 인출내역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작성일 입금표 현금 결제일 결제금액 (공급대가) 인출 일자 인출 금액 인출통장 04.1.17 04.1.17 04.1.17 23,100 04.1.9 53,000 청구인 ◇◇은행 362 04.1.29 04.2.5 04.2.5 70,312 04.2.5 187,000 ㈜○○산업 ◇◇은행 142 04.2.25 04.3.4 04.3.4 77,000 04.3.4 280,000 04.2.29 04.3.10 04.3.10 48,180 04.3.10 48,180 04.3.21 04.4.6 04.4.6 66,000 04.4.6 303,000 04.3.30 04.3.30 04.4.6 60,500 04.4.6 871,180 계 345,092 <표3> 현금지급 및 거래대금 인출내역 (단위:천원) 매출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제품(EX, 화장실 비품함, 거울경첩, TV받침대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가구장식의 제품에 대한 매출처를 조사하였으나, 매입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거래원장을 제시하였던 것과 달리 매출처별 납품가구의 종류와 구조가 상이하여 경첨, 브라켓 사용량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뿐 실제 사용처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자료상 확정자인 ○○가구장식은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코드를 514361 (도매/ 가구장식, 일반철물, 수공구, 보일러, 다이아몬드톱, 어도구)으로 등록하였고 2002년~2003년분 대표자 박○○의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도 동일한 업종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2002년2기~2004년1기 과세기간의 매입처를 조회한바, ○○(2004년1기 14,755천원), (주)

○○시스템 (2003년2기 54,624천원), (주)○○(2002년2기 87,772천원, 2003년1기 76,352천원, 2003년2기 105,318천원) 등 ○○가구장식과 유사한 품목의 제품을 취급하는 매입처가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처분청의 조사자의견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가구장식은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청구인이 ○○가구장식에서 매입한 품목들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자료상 행위자 허○○은 전말서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70% 정도는 실제거래라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다른 매입처의 결제금액도 청구인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출금되었고, 매입처별거래원장(○○가구장식)에 기재된 지급어음의 실물을 확인한바, ○○가구장식의 배서와 청구인 계좌에서의 정상출금사실이 확인되므로 어음결제분 134,400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현금결제분은 거래대금을 인출하였다는 통장내역만을 제시할 뿐 지급대금과 인출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고, 국세심판청구 시 제시하였던 입금표와 대금인출내역을 대사하였으나 발행일자, 인출금액이 불일치(2002년2기~2003년2기분)하고, 대금인출통장으로 제시된 법인통장의 인출내역도 법인장부상에는 청구인의 거래대금으로 볼 수 있는 회계처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입금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거래원장, 허○○의 통장거래내역, 청구인의 거래대금 인출통장, (주)○○산업 법인장부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현금거래에 따른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현금결제분은 당초 결정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어음결제내역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2.7.31.부터 2004.2.10.까지 134,4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심판결정(2007중3692)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어음결제분 134,400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발행일자 금액 어음번호 만기일 지급은행 출금일자 02.7.31 5,600 ◯◯724 02.11.5 ◇◇은행 ◯◯지점 02.11.5 02.9.30 3,500 ◯◯904 03.2.5 " 03.2.5 02.10.24 5,400 ◯◯004 03.3.5 " 03.3.5 02.12.5 1,900 ◯◯193 03.4.5 " 03.4.7 소계 16,400 03.1.7 2,000 ◯◯311 03.5.5 " 03.5.6 03.2.17 3,500 ◯◯545 03.6.5 " 03.6.5 03.3.26 6,800 ◯◯629 03.7.5 " 03.7.7 03.4.30 4,000 ◯◯728 03.9.5 " 03.9.5 03.5.21 3,000 ◯◯809 03.10.5 " 03.10.6 03.6.3 4,300 ◯◯913 03.10.5 " 03.10.6 03.6.23 5,300 ◯◯951 03.11.5 " 03.11.5 03.8.4 4,700 ◯◯017 04.1.5 " 04.1.6 03.8.25 8,400 ◯◯163 04.1.5 " 04.1.5 03.9.20 6,000 ◯◯226 04.1.5 " 04.1.5 03.9.30 14,000 ◯◯229 04.2.5 " 04.2.5 03.10.17 6,000 ◯◯ 277 04.3.5 " 04.3.5 03.11.1 14,000 ◯◯ 332 04.4.5 " 04.4.6 03.11.26 10,000 ◯◯ 371 04.4.5 " 04.4.6 03.11.26 9,000 ◯◯ 372 04.4.5 " 04.4.6 03.12.20 5,000 ◯◯ 407 04.5.5 " 04.5.6 소계 106,000 04.2.7 6,000 ◯◯ 455 04.6.5 " 04.6.7 04.2.10 6,000 ◯◯ 460 04.7.5 " 04.7.5 소계 12,000 계 134,400 <표4> 어음결제내역서 (단위:천원)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으로 위 어음결제금액 134,4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가구장식의 거래사실확인원,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5> 02년2기~03년2기 입금표내역서 (단위:천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2.9.30 3,600 03.6.24 5,300 03.10.17 6,000 03.1.7 2,179 03.8.4 4,700 03.10.30 31,900 03.2.4 1,455 03.8.25 8,400 03.11.1 14,000 03.2.17 3,500 03.8.25 64,900 03.11.26 9,000 03.3.26 6,800 03.9.20 6,000 03.11.26 10,000 03.4.2 800 03.9.30 14,000 03.11.30 35,200 03.4.30 4,300 03.9.30 53,900 03.12.20 5,000 03.5.21 3,000 03.9.30 14,000 03.6.3 4,300 03.10.17 6,000 계 318,234 발행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계 결제일자 결제금액 계좌소유 04.1.17 21,000 2,100 23,100 04.1.9 13,000 청구인 04.1.15 10,100 법인 04.1.29 63,920 6,392 70,312 04.2.5 70,312 법인 04.2.25 70,000 7,000 77,000 04.3.4 77,000 법인 04.2.29 43,800 4,380 48,180 04.6.4 30,000 법인 04.3.10 18,180 법인 04.3.30 55,000 5,500 60,500 04.4.6 31,000 청구인 04.4.9 29,500 청구인 04.3.21 60,000 6,000 66,000 04.4.6 46,000 법인 04.4.12 20,000 법인 계 313,720 31,372 345,092 345,092 <표6> 04년1기 현금결제내역서 (단위:천원) (6) ◯◯ 가구장식 허○○에 대한 ○○지방검찰청 ○ ◯ 지청의 공소장(2007.4.27)에 의하면, 허○○이 ○○가구장식을 운영하면서 2002.7.5.경부터 2004.3.31.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 65매 공급가액 791,544,100원 상당을 각 교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상 ○○가구장식이 2004.1.29.부터 2004.3.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312,720,000원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지방법원 ◯◯ 지원의 판결문(00 ◯◯00, 2007.6.28)에 의하면, ○○가구장식 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허○○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거래한 내용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른바 전문적인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76,820천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2년2기~2004년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재조사경정(2007중3692)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가구장식에 어음으로 결제한 공급가액 122,181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한 점, 나머지 금액 554,664천원은 전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로서 검찰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년2기~2003년2기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4년 1기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나, ○○가구장식의 실질 대표자 허○○에 대하여 부분 자료상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입금표 상의 현금지출일자와 통장 상의 현금지출일자가 차이나는 점,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법인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 건과 같이 고액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현금거래분 554,664천원을 실제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현금거래분 554,664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