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654 선고일 2008.10.23

휴대폰 배터리를 매입한 데 대한 품목별 수불부 및 매입분에 대한 매출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하고도 사정에 따라 자료상혐의 사업자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8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929,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6.27 (주)○○(○○시 ○○구 ○○가 ○○번지 ○○빌 ○○호,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 2005.2.11 개업, 2005.12.10 직권폐업, 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9,500,000원, 부가가치세 5,950,000원, 합계 65,450,000원)를 수취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5.8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929,55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6.17 휴대폰 배터리 도매업자 ○○○(□□도 □□시 □□구 □□동 ○○번지)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공급받았으나,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이 거래대금을 대신 입금했다가 즉시 출금시킨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 매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자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설명하면, 청구법인은 ○○의 요청대로 2005.6.17부터 2005.7.14까지 네 차례 걸쳐 ○○○의 동생 ○○○의 처 ○○○의 ○○은행 예금계좌로 5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7.7.14 ○○○의 ○○은행 예금계좌로 5,950,000원(합계 65,45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지금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의 말만 믿고 ○○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후회스럽지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지만, ○○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금액 65,450,000원은 2005.7.15 13시 47분에 현금으로 입금된 후, 4시간 30분 후인 18시 10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입금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도 ○○시)과는 거리가 먼 ○○의 사업장(○○시 ○○구) 근처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청구법인과 ○○ 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청구법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의 동생인 ○○○의 배우자)에게 59,500,000원, ○○○에게 5,950,000원을 송금(합계 65,450,000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소명시 제출한 거래명세서서에는 규격이 3232FTN-CCC, 수량은 14,000개, 단가는 4,250원, 금액은 65,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외에 이와 관련된 재고자산의 입고증, 재고자산의 운송내역, 제품원가계산서, 재고자산 출고증 등의 실물흐름에 관한 증빙에 대해 제시한 바 없고, ○○○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대폰 배터리의 실제 매출자가 불분명하며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59,500,000원이 이후에 누구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 등에게 송금한 65,450,000원이 이 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물구입 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하고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어서 자료상혐의 사업자 ○○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 사업자 조사서’(2007년 5월)에는 ○○이 2005.2.11부터 2005.12.10까지 실물거래 없이 6,730,031천원(전체 매출 8,992,906천원 대비 74.8%)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08년 1월)에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으로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송금직후 당일 바로 출금되었고, 송금장소도 청구법인이 아닌 ○○의 사업장 근처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 등에게 입금한 금액이 실 매입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못하여 ○○이 대신 입금하였다가 출금시킨 무통장입금증과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를 ○○ 매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자고 하여 그렇게 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의 거래사실확인서, 휴대폰 뱃터리 품목수불부, 의 매입분(○○)에 대한 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2005.6.17부터 2005.7.14까지 4회에 걸쳐 ○○○(□□□의 동생 □□□의 배우자)에게 59,500,000원을, 2005.7.14 □□□에게 5,950,000원(합계 65,450,000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은 (주)□□(청구법인)에 휴대폰 배터리를 공급하고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시에 있는 ○○산업으로부터 물건을 인수하여 (주)□□에 납품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에서 받아 청구법인에 전달하였고, 거래대금 중 59,500,000원은 제수인 ○○○ 의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5,950,000원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이유야 어찌됐건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자료인지 모르고 피해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는 ‘휴대폰 뱃터리 품목수불부’에는 2005.6.17 ○○○으로부터 구입한 휴대폰 배터리 중간제품(품목 셀 523450) 148,750개가 입고(금액 59,500,000원)된 후 휴대폰 뱃터리 가공을 위해 2005.6.30 15,700개, 2006.2.10 8,300개 등 배터리 148,750개를 제조장에 출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는 ‘○○○의 매입분 매출장’(○○)에는 청구법인이 2005.6.17 휴대폰 배터리(규격 ICP523450) 148,750개(단가 400원, 공급가액 59,500,000원)를 매입하여, 2005.6.30 (주)○○ 15,700개, 2006.2.10 (주)○○ 8,300개 등 배터리 148,750개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이 ○○은행 ○○상가지점에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2005.7.15 13시 47분 ○○○ 명의의 ○○은행 계좌(630-○○○-○○)로 현금 65,45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중에는 2005.7.15 18시 10분에 현금 66,242,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법인이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하고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어서 자료상혐의 사업자 ○○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16406, 2006.4.14 등 참조)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이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공급하고도 ○○○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었고, ○○○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에 송금한 ○○은행 무통장입금증과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를 ○○ 매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이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2005.7.15 13시 47분 현금 65,450,000원을 ○○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18시 10분에 전액 인출한 점으로 보아 ○○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일련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러한 사실에 관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의 거래대금 65,450,000원을 ○○○의 동생 ○○○의 배우자 ○○○에게 59,500,000원, ○○○에게 5,95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매입한 데 대한 품목별 수불부 및 ○○○ 매입분에 대한 매출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하고도 ○○○의 사정에 따라 자료상혐의 사업자 ○○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휴대폰 밧데리 매입대금 59,500,000원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