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62.8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직권폐업 이 후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함
주주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62.8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직권폐업 이 후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2008.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는 체납법인의 주식 22,320주 36%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인 ○○○는 16,652주 26.86%의 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1.10.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38,972주(청구인 ○○○ 22,320주, 청구인 ○○○ 16,652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의 동생 ○○○에게 500천원에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및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납부통지 내역
○○○ (나) 청구인들은 2001.10.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증빙을 찾을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청구인들의 무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명 변경사항을 보면, 1995.1.3. 설립시 주식회사 ○○○으로 등기하여 2001.10.30.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고, 2007.5.28. 주식회사 ○○○로 법인명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대표이사 변경사항을 보면, 설립~1995.11.16까지 ○○○, 1995.11.17.~1997.1.13.까지 ○○○, 1998.1.14.~1998.4.29.까지 ○○○, 1998.4.30.~2001.11.8.까지 ○○○, 2001.11.9.~2002.7.11.까지 ○○○, 2002.7.12.~2005.7.11.까지 ○○○, 2005.11.24.~2007.5.27.까지 ○○○, 2007.5.28~청구일 현재까지 ○○○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에 따르면 2007.11.27.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2>와 같고,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2001.1~12. 사업연도(체납법인, TIS조회)
○○○ <표3> 2006.1~12. 사업연도(체납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마) 2007.12.31. 청구인들이 각각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는 주식회사 ○○○ 발행주식 22,320주를 양도가액 55,800천원(주당 2,500원), 취득가액 111,560천원(주당 4,998원)으로 양도소득 △56,039천원으로 되어 있고, ○○○는 주식회사 ○○○ 발행주식 16,652주를 양도가액 41,630천원(주당 2,500원), 취득가액 83,260천원(주당 5,000원)으로 양도소득 △41,838천원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2007.5.25. 작성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는 ○○○주식 9,832주(총매매대금 24,580천원, 주당 2,500원)를 ○○○에게, 12,488주(총매매대금 31,220천원, 주당 2,500원)를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는 ○○○ 주식 3,012주(총매매대금 7,530천원,주당 2,500원)에 ○○○에게, 13,640주(총매매대금 34,100천원, 주당 2,500원)를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주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2005.11.30. 및 2007.5.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 인증한 인증서와 2008.4.3.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1. 2005.11.30. 인증서○○○ 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주총수 1명, 발행주식총수 62,000주로 기록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이 6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2007.5.29. 인증서○○○ 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주총수 4명, 발행주식총수 62,000주로 주주명부에는 ○○○ 13,640주, ○○○ 23,560주, ○○○ 15,500주, ○○○이 9,3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3. 2008.4.3. ○○○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2005.11.24.~2007.5.27. 기간 동안 ○○○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이사선임 과정은 ○○○이 혼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거의 주주였다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자를 알지 못하며, 이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들이 2007.7.25. 양도하였다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대가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나 기타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위의 주장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2001.10. 경 청구인 ○○○의 동생 ○○○에게 양도하였다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2007.7.25.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2.31.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들이 2007.5.29. 법무법인 ○○으로부터 인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대로 신고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동 주주명부상 주주인 ○○○은 확인서에서 ○○○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인증서에 첨부된 주주명부가 실질적인 주식이 매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나타난 내용을 보면,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2006사업연도 기간동안 주주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2,000주 중 62.86%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2007.11.27. 직권폐업되어 이 후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폐업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과 일면식도 없다는 ○○○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이 2005.11.24.~2007.5.27.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형식상 대표자로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007.5.28. 이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