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이 아닌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646 선고일 2008.12.24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5. 최○○로부터 ○○도 ○○시 ○○읍 ○○리 ○-○답 397㎡, 같은 곳 ○-○ 답 435㎡, 같은 곳 ○-○ 답 136㎡, 같은 곳 ○-○ 대 30㎡(합계 99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68,100천원에 취득하여, 2007.8.28. ○○도 ○○시 ○○읍 ○○리 ○-○ 답 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에게 237,600천원에 양도하고, 2007.10.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204,031천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9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지별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116,781천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2008.5.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0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합필된 농지로 지번마다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농지의 경작, 이용목적이 동일한 물건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취득하고 이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였으며 취득계약서에 각 부동산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괄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필지별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단서생략)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2.1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최○○로부터 468,100천원에 취득하여, 2007.8.28.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이○○에게 237,6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면적(435㎡)이 쟁점부동산의 면적(998㎡)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 204,031천원으로 하여 2007.10.3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9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8.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26,578천원)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106,531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 116,781천원으로 하여 2008.5.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07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합필된 농지로 지번마다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농지의 경작, 이용목적이 동일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10.14. 체결된 청구인과 최○○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468,100천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00천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180,000천원은 2003.11.5.에, 잔금 238,100천원은 2003.11.28.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지별 가액은 구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필지별 지목, 면적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천원) 소 재 지 지목 면적(A) 기준시가(B) (’03.6.30) 가액(A×B) 비 고

○○리 ○-○ 답 397㎡ 164.0 65,108

○○리 ○-○ 답 435㎡ 61.1 26,578.5 쟁점토지

○○리 ○-○ 답 136㎡ 61.1 8,309.6

○○리 ○-○ 대 30㎡ 218.0 6,540 계 998㎡ 106,536.1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일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필지별 지목과 기준시가가 상이하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다른 토지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