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645 선고일 2008.10.28

수수료를 전액 익금산입할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 비율이 2004사업연도 30.4%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5˜2006사업연도는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각각 58.8%, 36.7%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하겠음

안양세무서장이 2008. 4. 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1,521,74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94,919,590원과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5년 899,762,258원, 2006년 420,721,931원)를 한 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며, 나머 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 5.17 설립되어 무역대리점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제조용 기계를 생산하는 일본법인 ○○ CORP(이하 “청구외 외국법인” 이라 한다)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외국법인이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때 청구법인은 주문서수령, 인도시기 조정, 애프터서비스 등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오퍼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오퍼수수료 1,712,881,918원(2004년 392,397,729원, 2005년 899,762,258원, 2006년 420,721,931원, 이하󰡐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에 각각 산입하고, 운반비 등 부외경비 579,600천원(2004년 171,000천원, 2005년 296,000천원, 2006년 112,600천원)을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2008. 4. 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89,524,69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1,521,74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94,919,5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 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첨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같이 A/S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한 903,529천원 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인정한 운반비 등 579,600천원과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인건비 903,529천원 합계 1,483,129천원은 쟁점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경비이며, 그 귀속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일용직급여를 손금산입 할 수 없거나, 현지확인 조사시 인정한 운반비 등과 일용직급여를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 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매우 높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바, 일용직근로자 중 다수

○○○ 외9명)가 타사업장의 근로소득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용근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사실이 입증되는 출근상황부 등의 제출이 없어 실제로 일용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지확인조사시 손금산입한 운반비 등 579,600천원과 인건비 903,529천원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 할 수 없다

(2) 당초 현지확인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였으므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일용직급여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및 쟁점일용 직급여와 운반비 등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3. 인건비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 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인정한 운반비 등과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인건비는 쟁점수수료와 직접 관련된 경비이며, 그 귀속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2006 사업연도에 청구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2004~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누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출근 여부, 급여총액 및 영수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상 소득자는 최○○ 외 47명인데 근무기간 동안 평균 2,200천원~2,3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는 없으나, 계속 2~3월 근무 후 몇 개월 후에 다시 1~3월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소득자에 대한 국세전산소득자료 조회결과 권/○○ 외 6명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외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한

○○ 외 1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외의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소득이 있 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이외에 부외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 누락한 부외비용 등이 매출누락액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이외에 부외경비가 실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손금산입하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97누19151, 1999.5.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이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매출누락 전액을 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대하여>

(1) 처분청이 일용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없거나, 현지확인 조사시 인정한 운반비 등과 일용직급여를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아 래 - (단위: 천원) 연도별 신고 수입금액 누락 수입금액 경정 수입금액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소득금액 소득율 2004 896,772 392,397 1,289,169 30.4% 318,556 24.7% 2005 630,132 899,762 1,529,894 58.8% 587,649 38.4% 2006 725,273 420,721 1,145,994 36.7% 349,594 30.5% 계 2,252,177 1,712,880 3,965,057 43.2% 1,255,799 31.7%

  • 주)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 경정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경정수입금액 (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그 장부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익금산입할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 비율이 2004사업연도 30.4%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5~2006사업연도는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각각 58.8%, 36.7%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비록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그 장부로는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