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부동산취득을 위한 화해비용 등으로 보기 보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를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부동산취득을 위한 화해비용 등으로 보기 보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를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 2. 1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19. ○○○에 참가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전소유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쟁점이사비용을 지급한 후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7.9.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기존소유자인 이○○○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의 낙찰대금완납증명(2007.9.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62,000천원에 낙찰○○○하여 동 대금을 완납하였고, ○○○에 의하면, ○○○이 전소유자 이○○○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인도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내용증명우편(2007.10.1.)에는 청구인이 전소유자 이○○○에게 아파트 인도를 촉구하는 취지로 나타난다.
(4) 영수증(2007.11.18.)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조로 쟁점이사비용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안○○○의 예금계좌 사본에는 2007.11.16. 2,5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이○○○가 임차보증금 29,000천원을 변제받기 위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이다. (5)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제2호에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호에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2호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동 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들고 있다.
(6)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날은 2007.9.19.이고,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이사비용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날은 2007.11.18.이다.
(7)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사비용은 쟁점아파트의 진정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급한 화해성격의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을 들고 있는 바, 법원의 임의경락에 참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전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보기 보다는 전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를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사비용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