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이법 시행 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 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법 시행 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
관련 법령에 이법 시행 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 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법 시행 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
○○세무서장이 2008. 4. 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05,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78.1.6. 청구인의 父 구○○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광역시 ○○군 ○○면 ○○리 답 4,595㎡(이하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7.27. 양도 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8.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노래연습장, ○○상사(도매업) 등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 4. 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9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7.31.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공유물 분할일이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81.8.31.로 보아 2005.12.31. 현재 20년이상 보유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 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27,005,710원으로 재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