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경작 기간도 포함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2624 선고일 2008.12.26

관련 법령에 이법 시행 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 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법 시행 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 4. 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05,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1.6. 청구인의 父 구○○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광역시 ○○군 ○○면 ○○리 답 4,595㎡(이하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7.27. 양도 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8.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노래연습장, ○○상사(도매업) 등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 4. 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9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7.31.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공유물 분할일이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81.8.31.로 보아 2005.12.31. 현재 20년이상 보유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 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27,005,710원으로 재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7.27. 양도한 쟁점농지는 상속받은 농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10년 4개월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된다.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사는 작업용 장갑이나, 잡 자재를 주문받아 판매하는 사업으로 1주일에 1~2회만 차량으로 배달하는 사업이며, ○○노래연습장은 청구인의 여동생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사업체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추곡수매내역확인서, 면세유구입내역, 직불금수령통장내역,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작성될 수없는 서류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논의 면적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9,241㎡(2,795평)로 통계청이 도별 논벼 주요 투입물량 및 시간을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0a(300평) 노동력 투입시간이 2006년 기준으로 19.85시간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면적의 벼농사를 짓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185시간으로 일수로 환산하면 대략 23일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작업용 장갑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서울에서 ○○연습장을 2004.2.10~2007.12.14까지 운영하였고, ○○도 ○○시 소재에서 ○○상사를 1998.12.17~2006.12.18까지 운영하는 등,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내륙에서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사업운영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7.27. 양도한 쟁점농지는 상속받은 농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10년 4개월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작업용 장갑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당초 고지결정시 취득일을 공유물분할 등기접수일인 1995.5.29.로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 과세처분하였다가 2008.7.31.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공유물 분할일이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81.8.31.로 보아 2005.12.31. 현재 20년이상 보유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 구○○이 쟁점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1967.9.20.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1.8.31. 청구인의 父 구○○으로부터 상속을 원인(1978.1.6.)으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서울에서 ○○노래연습장을 2004.2.10.~2007.12.14.까지 운영하였고, ○○도 ○○시에서 ○○상사를 1998.12.17.~2006.12.18.까지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여동생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친오빠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노래연습장을 2004년2월10일부터 2007년7월 1일까지 직접 운영하였고, 친오빠는 노래방 운영에 전혀 관여치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직불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확인된다. 수령일 금액 내역 04.1.6 640,680 논농업보조금 04.12.28 640,680 논농업보조금 05.11.30 770,750 고정직불금 06.3.17 1,154,090 변동직불금 06.11.30 898,400 고정직불금 07.3.16 553,680 변동직불금 07.11.1 898,400 고정직불금 07.12.28 85,700 조건불리직불 08.3.20 360,470 변동직불금 (단위:원) (바) 또한,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에 벼를 수매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조곡매입증, 수매정산내역서, 청구인의 농협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원, 매입자:○○농업협동조합) 날짜 수매수량(Kg) 단가/Kg당 수매금액 03.10.31 5,010 1,437 7,199,370 03년계 5,010 7,199,370 04.10.23 6,717 1,325 8,900,025 04.10.22 7,717 04년계 14,434 8,900,025 05.10.18 7,790 05.11.28 5,690 1,362 7,749,780 05년계 13,480 7,749,780 06.10.15 4,077 06.10.15 2,961 06.11.01 4,000 5,304,000 06.11.23 2,136 2,832,336 06.12.29 159,536 06년계 13,174 8,295,872 07.10.16 2,441 1,341 3,273,381 07.10.12 3,750 07.10.16 2,350 3,111,400 07년계 8,541 6,384,781 총계 54,639 38,529,828 (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하면 ‘동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2006. 2. 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 ‘동법 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면서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규정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3. 6. 9.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07.7.2)까지 자경한 기간이 4년 2개월로서 8년미만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1978.1.6.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에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父 구○○이 쟁점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1967.9.20. 취득하여 1978.1.6.까지 자경한 기간이 10년 4개월이어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미만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