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주택 정원 전면에 위치한 도로예정지역으로서 세무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신축건물의 출입구로도 사용중이며 미사용 중인 토지는 호두나무 등 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확인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함.
토지는 주택 정원 전면에 위치한 도로예정지역으로서 세무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신축건물의 출입구로도 사용중이며 미사용 중인 토지는 호두나무 등 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확인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 ##. ##. 취득한 ○○도 ○○시 ○○동 ###-# 전 397㎡, 같은 곳 ###-# 전 66.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7. ##. ##.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에 한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 ##. ##.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54,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 토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도 ○○시의 도로예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로 취득자 김○○의 신축건물(○○동 ###-) 주차장 및 양도자의 주택(○○동 ###-) 정원 전면에 위치한 도로면 부분으로, 도로예정 부지로 지정된 지역만을 분할한 후 김○○에게 지분(66.1/154)으로 양도하였고, 현지 확인일 현재 쟁점 토지 중 일부는 양도일 이전에 이미 ○○동 ###- 공장건물 및 주택 주차장 또는 출입구(시멘트 포장)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취득자인 김○○이 신축건물 출입구(비포장)로도 사용 중이며 미사용 중인 토지는 호두나무 등 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자갈 및 돌이 많아 전(田)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며 2006년경 주거 및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 토지는 다음 <표1>과 같이 ○○동 ## 2007. ##. ##. 분할된 ○○동 ###- 154㎡ 중 66.1㎡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분할일 지번 면적(㎡) 비고
2007. ##. ##.
○○동 ###-# 397
2007. ##. ##.
○○동 ###-# 154 쟁점 토지(66.1㎡)
2007. ##. ##.
○○동 ###-# 1,599
2007. ##. ##.
○○동 ### 838 합계 2,988
(3) 쟁점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 번지인 ○○도 ○○시 ○○동 ## 사업자등록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19##. ##. ##.부터 2000. ##. ##. 까지 동 번지에서 ○○○목장을 영위하였고, 2001. ##. ##.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개업일 폐업일 (주)
○○금속 ###-##-##### 김○○ 19##. ##. ##. 20##. ##. ##.
○○○○제작소 ###-##-##### 김○○ 19##. ##. ##. 20##. ##. ##.
○○금형 ###-##-##### 김○○ 19##. ##. ##. 20##. ##. ##.
○○테크원 ###-##-##### 정○○ 20##. ##. ##.
○○○산업 ###-##-##### 김○○ 20##. ##. ##.
○○석유 ###-##-##### 김○○ 20##. ##. ##. 20##. ##. ##.
○○상사 ###-##-##### 박○○ 20##. ##. ##. 20##. ##. ##.
○○산업 ###-##-##### 이○○ 20##. ##. ##.
○○○목장 ###-##-##### 정○○ 19##. ##. ##. 20##. ##. ##.
○○ ###-##-##### 정○○ 20##. ##. ##.
○○기업사 ###-##-##### 김○○ 19##. ##. ##.
(4)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최○○ ․ 유○○ ․ 이○○ ․ 김○○는 청구인이 1975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김○○외 5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매실, 자두, 복숭아 및 호두를 연 50천원에서 100천원 사이에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2005년 및 2006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도 ○○시 ○○동 ## 2,988㎡ 중 747㎡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잡종지이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임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 번지인 ○○동 ## 19##. ##. ##.부터 약 27년간 ○○○목장을 영위하였고 20##. ##. ##.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동 번지에서 ○○○목장을 포함하여 11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었던 점, 쟁점 토지는 취득자 김○○이 신축한 건물(○○동 ###-)의 주차장 및 청구인의 주택(○○동 ###-) 정원 전면에 위치한 도로예정지역으로 청구인이 동 지역만을 분할한 후 김○○에게 지분으로 양도한 점, 처분청의 세무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김○○이 신축건물의 출입구(비포장)로도 사용 중이며 미사용 중인 토지는 호두나무 등 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자갈 및 돌이 많았다고 확인한 점, 쟁점 토지 모 번지인 ○○동 ## 전 2,988㎡ 중 747㎡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토지 인근 거주자들의 유실수 재배확인서, 유실수 구매확인서 및 쟁점 토지 주위의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재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가 농지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