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619 선고일 2008.09.26

토지는 주택 정원 전면에 위치한 도로예정지역으로서 세무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신축건물의 출입구로도 사용중이며 미사용 중인 토지는 호두나무 등 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확인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 ##. ##. 취득한 ○○도 ○○시 ○○동 ###-# 전 397㎡, 같은 곳 ###-# 전 66.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7. ##. ##.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에 한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 ##. ##.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54,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및 2006년 토지 분 정기과세내역서에서 쟁점토지의 모 번지인 ○○시 ○○동 ## 전 2,988㎡중 747㎡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나 쟁점토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처분청이 쟁점 토지가 자갈 및 돌이 많은 나대지라고 하나 이는 도로에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돌을 밭둑에 쌓아 놓은 것이며, 쟁점 토지 및 계수동 ## 가장자리에는 살구나무 1그루, 호두나무 1그루, 매실나무 3그루, 자두나무 1그루, 복숭아나무 10그루, 감나무 2그루가 자라고 있었으며, 쟁점 토지(현재 매입자인 김○○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있었던 복숭아나무를 이식하는 사진을 첨부하였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호두 등 구매확인서(제2008-0062-1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과실수가 재배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가 농지임이 확실하나 조사공무원이 현지 답사하여 쟁점 토지를 확인한 시점은 쟁점 토지 등을 매수한 김○○이 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한 직후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는바,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모 번지인 ○○도 ○○시 ○○동 ## 19##. ##. ##.부터 2000. ##. ##. 까지 27년간 ○○○목장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축산업이 주업이고 동 지번 외 3개의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촬영일시, 장소 등이 불분명한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식재하였다는 묘목 18그루는 실제 존재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에는 현재 호두나무 등 2그루와 복숭아나무 1그루 총 3그루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 및 인접한 토지에 다수의 유실수를 재배하였다는 근거로 김○○외 6인의 구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구매수량, 가격, 대금수수증빙 등 확인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 토지는 현지조사 확인일 현재 일부는 취득자인 김○○의 신축건물 출입구로 사용된 부분 외에 양도 당시와 같은 상태이며, 관리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호두나무 2그루만 있는 자갈 및 돌이 많은 나대지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연 발아 또는 일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池沼) ․ 농도 ․ 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토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도 ○○시의 도로예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로 취득자 김○○의 신축건물(○○동 ###-) 주차장 및 양도자의 주택(○○동 ###-) 정원 전면에 위치한 도로면 부분으로, 도로예정 부지로 지정된 지역만을 분할한 후 김○○에게 지분(66.1/154)으로 양도하였고, 현지 확인일 현재 쟁점 토지 중 일부는 양도일 이전에 이미 ○○동 ###- 공장건물 및 주택 주차장 또는 출입구(시멘트 포장)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취득자인 김○○이 신축건물 출입구(비포장)로도 사용 중이며 미사용 중인 토지는 호두나무 등 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자갈 및 돌이 많아 전(田)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며 2006년경 주거 및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 토지는 다음 <표1>과 같이 ○○동 ## 2007. ##. ##. 분할된 ○○동 ###- 154㎡ 중 66.1㎡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분할일 지번 면적(㎡) 비고

2007. ##. ##.

○○동 ###-# 397

2007. ##. ##.

○○동 ###-# 154 쟁점 토지(66.1㎡)

2007. ##. ##.

○○동 ###-# 1,599

2007. ##. ##.

○○동 ### 838 합계 2,988

(3) 쟁점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 번지인 ○○도 ○○시 ○○동 ## 사업자등록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19##. ##. ##.부터 2000. ##. ##. 까지 동 번지에서 ○○○목장을 영위하였고, 2001. ##. ##.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개업일 폐업일 (주)

○○금속 ###-##-##### 김○○ 19##. ##. ##. 20##. ##. ##.

○○○○제작소 ###-##-##### 김○○ 19##. ##. ##. 20##. ##. ##.

○○금형 ###-##-##### 김○○ 19##. ##. ##. 20##. ##. ##.

○○테크원 ###-##-##### 정○○ 20##. ##. ##.

○○○산업 ###-##-##### 김○○ 20##. ##. ##.

○○석유 ###-##-##### 김○○ 20##. ##. ##. 20##. ##. ##.

○○상사 ###-##-##### 박○○ 20##. ##. ##. 20##. ##. ##.

○○산업 ###-##-##### 이○○ 20##. ##. ##.

○○○목장 ###-##-##### 정○○ 19##. ##. ##. 20##. ##. ##.

○○ ###-##-##### 정○○ 20##. ##. ##.

○○기업사 ###-##-##### 김○○ 19##. ##. ##.

(4)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최○○ ․ 유○○ ․ 이○○ ․ 김○○는 청구인이 1975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김○○외 5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매실, 자두, 복숭아 및 호두를 연 50천원에서 100천원 사이에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2005년 및 2006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도 ○○시 ○○동 ## 2,988㎡ 중 747㎡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잡종지이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임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 번지인 ○○동 ## 19##. ##. ##.부터 약 27년간 ○○○목장을 영위하였고 20##. ##. ##.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동 번지에서 ○○○목장을 포함하여 11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었던 점, 쟁점 토지는 취득자 김○○이 신축한 건물(○○동 ###-)의 주차장 및 청구인의 주택(○○동 ###-) 정원 전면에 위치한 도로예정지역으로 청구인이 동 지역만을 분할한 후 김○○에게 지분으로 양도한 점, 처분청의 세무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김○○이 신축건물의 출입구(비포장)로도 사용 중이며 미사용 중인 토지는 호두나무 등 2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 경작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자갈 및 돌이 많았다고 확인한 점, 쟁점 토지 모 번지인 ○○동 ## 전 2,988㎡ 중 747㎡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토지 인근 거주자들의 유실수 재배확인서, 유실수 구매확인서 및 쟁점 토지 주위의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재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가 농지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