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특성상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농업특성상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76.6.7.과 1994.5.9.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던 ○○시 ○○군 ○○면 ○○리 ○○○ 답 4,4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곳 ○○○ 전 1,964㎡(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2006.12.12. 임○○에게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007.2.27.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상회, ○○정육점 등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재촌 기간은 8년 2개월이며, 진료기록부, 전기료 납부내역 등으로 확인되듯이 실제로 거주하였고, ○○조합장이 발행하는 2002~2006년까지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및 면세유 개인별 공급확인 현황, ○○소장이 확인한 다목적건조기 설치확인서(사진포함), ○○명세표상 2002.8.30. ○○센터에서의 지원금 입금현황, 2001~2006년까지의 ○○납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구 주민등록초본상 재촌 기간은 1976.6.7.(쟁점농지 취득일)~1979.10.18(3년4개월11일), 1994.9.16.~1994.10.19.(33일), 2002.4.24~ 2006.12.12(4년7개월19일) 합산하면 8년1개월 3일로 확인되고, 1997.10.14.부터 2002.4.25.까지 기간 중에 18회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에는 실제 지목 모두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1985.8.28. ○○조합의 조합원에 가입되었음이 확인되는 ○○조합장의 사실확인서와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인 김○○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6.5.4.부터 2002년까지 실제 경작하였고, 1985년까지는 ○○조합원으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조합장이 발행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및 면세유 개인별 공급확인 현황, ○○소장이 확인한 다목적건조기 설치 확인서 및 전기요금수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생략)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군청으로부터 2002.12.24. 직불금으로 194,36원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쌀생산조정제에 따라 휴경하고 그 대가로 1,04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군청으로부터 직불금과 쌀생산조정제에 따라 휴경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고향으로 재촌하는 기간 중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8년1월로서 1994.9.16~1994.10.19 기간은 33일로서 농업특성상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내륙에서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섬지역인 ○○군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