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2613 선고일 2009.05.13

월평균 80~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단순 일용직 형태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는 출・ 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었으며, 볍씨 및 농업용유류 구입, 벼출하 등을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하였으나 현재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협업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판단됨

주 문

2008.6.5.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40 답 1,243㎡, 같은 리 41 답 403㎡ 및 같은 리 42 답 1,98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97.5.30. 취득하여 2006.2.13. 양도하고 2007.5.28.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6,287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주) 외 3개 업체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6.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4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전입하여 1997.5.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전업농만으로는 생계의 어려움이 있어 2004년 2월경 ○○시 ○○군 소재 공장에 생산직으로 근무를 시작으로 2007년 6월까지 ○○도 ○○시 소재 공장의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 바, 위 생산직 근무기간 중에도 농번기는 물론 휴일, 하루 중 새벽 및 퇴근 후 등의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하였고, 비록 농사직불금 수령, 농업기계 등록 등은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농사과정 전반에 있어 남편과 협업하여 경작하는 등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 내에서 8년 이상 거주(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약 8년 9개월) 중 공장근로자로 약 2년간 종사한 사실, 용농사실을 입증하게 위하여 제출한 일부 증빙들은 청구인의 남편인 조○○의 자료로 확인되며, 영농과정에 해당하는 벼파종 ․ 이앙․ 수확 등에 있어서 실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징수부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약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도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이 있는 농지로서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사시 종사하거나 논ㅇ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토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5.30. 30,799천원에 취득하여 2006.2.13. 최○○에게 110백만원에 양도함에 따라 양 8년 9개월간 쟁점농지를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 ○○면 ○○리와 같은 리 616으로 쟁점농지와 연접지역 내에서 8년 이상 거주(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주소인 ○○시 ○○군 ○○면 ○○리 616에서 세대주인 청구인의 남편 조○○(1958.8.15.생) 및 청구인의 아들 조○○(1987.6.30.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거주자인 조○○ 외 1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1997.5.30.) 하여 양도(2006.2.13.)하기 까지의 기간 중 직접 경작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2008.2.27. ○○지방노동청 ○○지청장이 교부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재역서의 사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사업장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이 확인되며, 이 중 2005.3.2.~2005.6.6.간 약 3개월 4일 및 2005.7.11~2005.10.31.간 약 3개월 20일은 공백기간으로 청구인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나타난다. 〈표〉사업장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비고(소재지) (주)대○○ 2004..2.2 2004.8.1.

○○시 ○○군

○○에스지(주) 2004.8.1. 2005.3.1.

○○도 ○○시

○○기업 2005.6.7. 2005.7.10. 〃 (주)○○ 2005.11.1 2007.7.1. 〃

(5) 청구인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중 최근 일부의 급여명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4월 총지급액 921,300원 중 국민연금 납부액 47,700원 등 공제액 134,750원을 차감한 786,550원을 지급받았고, 2007년 5월에는 총지급액 1,150,000원 중 국민연금 납부액 44,550원 등 공제액 167,990원을 차감한 982,01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조○○가 단위농협으로 부터 총 2,863,110원, 2007년 청구인이 957,430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7.5.22. ○○시 ○○군 ○○면장이 교부한 농지원부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조○○는 ○○시 ○○군 ○○면 ○○리 190-1 답 1,029㎡ 및 같은 리 566-6 전 487㎡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7)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서전적부심사청구(2008.3.19.)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약 8년 9개월 중 생산직 근로자로 약 2년간 종사한 사실, 청구인이 영농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남편인 조○○의 자료로 확인되는 점, 벼파종․ 이앙․ 수확 등 쟁점농지의 경작과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양 8년 9개월 중 약 2년간(이 중 약 6개월 24일은 공백기간)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당시 일당 3만원 정도로 월평균 80~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단순 일용직 형태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시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는○○시 ○○군 및 ○○도 ○○시로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군에서 출․ 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1997.5.30.)부터 양도일(2006.2.213.)까지 청구인의 아들 조상훈(1987.6.30.생)은 그 당시 나이가 만 10세~19세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거주자인 조○○ 외 14인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 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2008.12.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남편 조○○는 현재 3,600평 정도의 논을 경작하고 있고, 과거에는 25,000여평의 대단위 농지를 경작하던 농업인으로 가정형편상 청구인이 공장에 나가 일을 하였는 바, 볍씨 및 농업용유류 구입, 벼출하 등을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하였으나 현재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협업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기간인 8년 이상 남편과 협업하여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쟁점농지에 투여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