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누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매출누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1.19.~2005.6.30. 기간 동안 ○○시 ○○구 ○○동 129-4번지에 소재한 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1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59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19. 개업(건자재 도매업 등)하여 2005.6.30. 폐업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양○○ 소유의 주택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300백만원(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양○○ 소유의 주택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300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2004.3.15. 동 수입금액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후 법인업무에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및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을 보면, 2004.3.15. ○○은행의 계좌에 500백만원의 자기앞수표(2매)가 입금되었고(300백만원은 양○○의 계좌에서 인출), 입금액 중 400,002,000원이 2004.3.16. ○○은행의 계좌로 대체되었다가 사무실 임차료 3,282,400원, ○○은행의 당좌계좌이체 70,411,800원, ○○은행의 구매자금 71,231,156원 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2004.3.17. 현금 71,983,781원의 출금과 동시에 185백만원이 ○○은행의 계좌로 송금되어 ○○은행의 계좌입금액 115백만원과 합한 300백만원이 2004.3.31. 및 2004.4.7. ○○은행의 어음계좌로 대체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300백만원의 입금액이 양○○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임을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4) 청구외법인의 양○○에 대한 ‘단기차입금원장’ 등을 보면, 2004.3.15. 단기차입금 500백만원의 계상이후 2004.5.25. 동 차입금 전액이 지급어음의 대체로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2004.12.14. 지급어음의 회수와 함께 다시 500백만원의 차입금을 계상하면서 그 중 일부인 197,170,160원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는 바, 동 상환액이 양○○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차입금 잔액(352,829,840원)도 신고누락 공사수입금액(300백만원)에 대한 계정과목 단순 오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채무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워 보인다.
(5)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2004.3.15. 양○○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상액 500백만원 중 300백만원이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임을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정과목의 단순오류로써 청구외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