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시까지는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였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확정신고시까지는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였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136,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3.06.27. ○○○ 등 4필지 토지 3,9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종합건설에게 매매대금 1,56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인 2004.12.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5.05.31. 양도가액을 1,560백만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주)○○○종합건설과의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75백만원으로 확정하면서 2005.10.10. 잔금을 추가로 수령하고 2005.12.29.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75백만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000,000원을 수정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2005.12.29. 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7.12.20.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136,3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06.27. 쟁점토지를 (주)○○○종합건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인 2004.12.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05.31.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56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5.10.1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475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자 2005.12.29.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75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신고 및 남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증액된 양도가액 2,475백만원으로 2005.12.29. 수정신고 ‧ 납부를 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36,419,5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716,800원. 합계 60,136,360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005.10.10. 자 최종 4차계약서에 의하여 2,475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추가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12.22.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고 실지 양도가액을 1,560백만원, 실지 취득가액을 1,500백만원으로 하여 2005.05.3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7,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75백만원, 실지 취득가액을 1,500백만원으로 하여 2006.12.29.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000,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475백만원으로 1차 계약금 250백만원은 2003.06.27. 지불하고, 2차 계약금 250백만원은 2003.08.13. 지불하며, 중도금 280백만원은 2004.12.22. 현금지불하고, 중도금 590백만원은 2004.12.30. 매수인이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지불하며, 잔금 1,105백만원은 2005.10.10. ○○○지사로부터 보상금 수령 후에 지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는 ○○○공사의 택지지구지정에 의한 수용이 확정됨에 따라 잔금을 수령치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2004.12.22)하고 ○○○공사의 택지보상 시점에 근저당권을 해지토록 하며,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09.30.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500백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잔금약정일 2002.12.30)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차계약서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Ⅰ(2003.06.27.이고, 이하“1차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외 9인이 소유한 총 24필지의 토지 47,699㎡를 일괄적으로 (주)○○○종합건설에게 매매대금 30,30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1조 5항에는 2003.10.31. 이전에 표시 부동산이 정부, 공사 등에 수용되거나 공공개발 및 공영개발 등으로 변경되어 (주)○○○종합건설의 공동주택사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종합건설이 청구인 외 9명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변경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Ⅱ(2003.06.30.이고, 이하“2차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1,560백만원으로 하고, 본 매매대금은 ○○○공사의 최종 보상금 결정시 그 금액으로 재산정하며, 이 때 매매대금은 ‘최종 결정된 보상금액’×105%로 재조정하되 최고금액은 1차계약서의 금액(평당 21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금 500백만원은 기존 1계약서에 의거 1, 2차 계약금으로 대체하며, 중도금 530백만원은 2004.12.30. 이전에 지급키로 하되, 이때 표시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250백만원을 상환하고 280백만원은 현금 지급키로 하며, 미상환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소유권이전일 이후에는 (주)○○○종합건설의 부담으로 하고, 잔금 530백만원은 ○○○공사의 ○○○지구택지보상금액 결정일 직후 1개월 이내에 지급키로 하며 ‘최종 결정된 보상금액 × 1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기 매매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종합건설은 청구인에게 감액하여 정산(계약금 및 중도금 차감)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금 표기액을 무시하고 ‘최종 결정된 보상금액 × 10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키로 하며, 또한 차입금 중 미상환 금액은 잔금으로 정리키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Ⅲ(2003.06.27.이고, 이하“3차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매대금총액은 1,560백만원으로 1차 계약금 250백만원은 2003.06.27. 지불하고, 2차 계약금 250백만원은 2003.08.18. 지불하며, 중도금 530백만원은 2004.12.30. 이전에 지불하고, 잔금 530백만원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며, 쟁점토지의 명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하며, 상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다는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최종으로 작성(2005.10.10)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Ⅳ(2003.06.27.이고, 이하“4차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매대금총액은 2,475백만원으로 1차 계약금 250백만원은 2003.06.27. 지불하고, 2차 계약금 250백만원은 2003.08.13. 지불하며, 중도금 280백만원은 2004.12.22. 현금지불하고, 중도금 590백만원은 2004.12.30. 매수인이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지불하며, 잔금 1,105백만원은 2005.10.10. ○○○지사로부터 보상금 수령 후에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2004.12.22. 명도하기로 하며, 쟁점토지는 ○○○공사의 택지지구지정에 의한 수용이 확정됨에 따라 잔금을 수령치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2004.12.22)하고 ○○○공사의 택지보상 시점에 근저당권을 해지토록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2.30.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4.12.22. (주)○○○종합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 2002.12.3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1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12.22. (주)○○○종합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같은 날 채무자를 (주)○○○종합건설로 하여 채권최고액 43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세 부담 비교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75,392천원(367,777천원-292,385천원)만큼 경감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와 함께 (주)○○○종합건설에 일괄 양도하였던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당시 매수자와 협의한 금액 1,560백만원과 기준시가 1,184백만원을 비교해 볼 때 토지 수용시의 보상금은 기준시가의 130~150%에서 결정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더 이상의 보상금액을 기대할 수 없거나 차후 매수자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사소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는 292,385천원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는 1,777천원으로 세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며, 만일 당초 신고 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560백만원이 아닌 2,475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닌 법인간의 거래로서 ○○○공사가 연관된 거래를 은폐하면서까지 축소하여 신고할 이유가 없었고,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는 차후에 매수자가 얼마의 보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도 할 수 없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매매대금 1,56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대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데 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 되고 청구인과 함께 일괄 양도하였던 일부 다른 양도자들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점, 또한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양도가액이 이미 2,475백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청구인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건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60,136천원)를 제외하고서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75,392천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 및 의견진술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에는 그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2차계약서 및 3차계약서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1,560백만원으로 당초 신고하였다가 2005.10.10. 그 양도가액이 2,475백만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2005.12.29. 추가로 수정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1)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4.12.22)이 속하는 2005년 귀속 확정신고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추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