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채권・채무관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가액이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함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채권・채무관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가액이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건설환경(주)는 영세업체인 관계로 최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나○○이 공사현장에서 긴급자금을 융통하는 실정으로,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채무가 2000년 719백만원, 2001년 603백만원인 것은 모두 회사의 운영경비를 조달한데 따른 것이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나○○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106,154천원 대신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대물변제 형식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담보한 것일 뿐, 증여나 수증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나○○은 ○○건설환경(주) 외에 같은 업종의 ○○조경산업(주) 및 ○○산업(주)를 설립․운영하고 있어 관급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2002.11.30.자 개정내용 중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1인이 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회사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3개 회사를 통한 관급공사의 수주에 차질이 있자, 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 등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였는 바, ○○건설환경(주)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급공사에서 낙찰을 받기 위한 영업상의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은 아니었고, ○○건설환경(주)가 주주에 대하여 배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 사실이 없으며, ○○건설환경(주)는 주주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거나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의 실지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건설환경(주)의 주식이 제3자간에 2회에 걸쳐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시가를 1주당 12,935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나○○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담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나○○에게 금원을 일방적으로 대여만 하고 일부라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현재까지 ○○건설환경(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양수한다는 주식양도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나○○이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하였던 점,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주주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도 아니고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를 받지도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3개의 회사가 동일한 주주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관급공사의 수주가 어렵다고 한다면, 실적이 저조한 ○○조경산업(주) 및 ○○산업(주)의 주식명의만 변경하여도 될 것이나, ○○건설환경(주)의 주식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과 그의 처 현○○(청구인의 언니)는 2002년 당시 ○○건설환경(주)의 주식의 6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로 주식의 소유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부담 의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건설환경(주)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는 나○○으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는 형식상 명의를 분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2건의 거래가 제3자간 거래로서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건설환경(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2001년 10명의 주주가 200,000주를 소유하다가 2002년 10명 중 7명의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실제로 주주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제 거래가액이 5,000원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 대물변제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증여의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나○○이 2002.12.28.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의 사본에 의하면, 채무자인 나○○은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106,154,192원을 변제하는 대신 나○○의 소유인 ○○건설환경(주)의 주식 20,000주를 1주당 5,000원의 액면가액대로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인 나○○이 위 대물변제계약일(2002.12.28.)로부터 3년 이내 청구인에게 환매를 요구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상당액 및 환매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금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고 환매전까지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2006.4.20. 나○○이 채권자인 청구인 등에게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2002.12.28.자 대물변제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환매요청한다는 조건부 양도계약을 2006.12.30.까지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2007.2.16.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나○○과 친인척관계(나○○의 처제)로 나○○이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으나 상환을 계속 지연하므로 채권자인 청구인, 나○숙(나○○의 조카) 및 최○○가 함께 채권보장의 방편으로 조건부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하고 변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건설환경(주)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0년 및 2001년 주임종단기채무의 잔액은 각각 719백만원 및 603백만원으로 나타나며, 동 법인이 제출한 확인서(2008.1.)에 의하며, 주임종단기채무액은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나○○이 채권자들로부터 긴급자금 및 운용자금 등을 융통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2002.12.30. 나○○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쟁점주식(20,000주)은 실제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국○○공업협동조합이 발행한 관급납품실적증명원 사본에 의하면, 나○○이 대주주로서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건설환경(주) 등 3개 법인의 관급공사 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1> 나○○이 대주주인 3개 법인의 관급공사 현황(2001년 및 2002년) (단위: 주, 백만원, %) 법인명
○○건설환경(주)
○○조경산업(주)
○○산업(주) 총주식수 200,000 20,000 40,000 나○○의 주식 80,000(160,000 ) 10,000 22,000 총매출액① 2001년 2002년 2001년 2002년 2001년 2002년 3,917 2,691 1,679 672 1,343 993 관급공사액② 1,866 759 1,422 656 1,250 774 비율(②/①) 47.6 28.2 84.6 97.7 93.0 82.9 특수관계자인 처(현○○) 및 처제(청구인)를 포함한 주식 보유수
(5) 동일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배정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고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2002-20호, 2002.11.30.)에 의하면, 제2조 제2항 다목에서 “동일업체”에 대하여 조합원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임원이나 직원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다른 조합원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6) ○○건설환경(주)의 기존 소액주주인 김○○ 및 손○○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03년 5월) 및 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위 김○○ 및 손○○이 각각 ○○건설환경(주)의 주식 1,000주 및 600주를 2002.12.30. 나○○의 조카인 나○숙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2사업연도 ○○건설환경(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나○○은 보유주식 전부인 80,000주를 처제인 청구인(쟁점주식 20,000주), 조카인 나○숙(35,000주) 및 ○○건설환경(주)의 임원인 최○○(25,000주)에게 양도하고, 나○○의 처인 현○○도 보유주식 전부인 40,000를 기존 주주인 최○욱에게 양도하며, 기존의 소액주주인 김○○, 손○○, 신○○. 윤○○ 및 나○식 등이 보유주식 전부인 총 15,000주를 나○○의 조카인 나○숙에게 양도함에 따라 ○○건설환경(주)의 2002사업연도 기말 주식보유 현황은 청구인이 30%, 최○욱이 30%, 나○숙이 27.5%, 최○○가 12.5%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002사업연도 ○○건설환경(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금액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금액 지분율 합계 200,000 1,000,000 100 135,000 135,000 200,000 1,000,000 100 나○○ 80,000 400,000 40 80,000 현○희 (청구인) 40,000 200,000 20 20,000 60,000 300,000 30 현○○ (나○○의 처) 40,000 200,000 20 40,000 최○욱 20,000 100,000 10 40,000 60,000 300,000 30 신○○ 7,000 35,000 3.5 7,000 손○○ 1,000 5,000 0.5 1,000 윤○○ 4,400 22,000 2.2 4,400 나○식 2,000 10,000 1 2,000 김○○ 600 3,000 0.3 600 나○숙 (나○○의 조카) 5,000 25,000 2.5 50,000 55,000 275,000 27.5 나○○이 최○○에게 양도한 주식 25,000주(지분율 12.5%) 포함
(8) 나○○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나○○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1주당 5,000원으로 신고하여 쟁점주식(20,000주)의 가액인 1억원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쟁점주식의 가액(1억원)에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5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또한, 위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9,950원으로 계산되었는 바, 쟁점주식 양도 당시 ○○건설환경(주)의 최대주주인 나○○ 및 그의 처 현○○의 주식보유 비율이 60%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30%를 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당초 평가액인 9,950원에 30%인 2,985원을 할증하여 쟁점주식의 최종 평가액을 1주당 12,935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위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2002.12.28. 평가기준 현재 ○○건설환경(주)의 자본금은 10억원,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6,709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9,950원으로 평가된 것 중 큰 금액인 9,950원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채무자인 나○○이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인 106,154,192원을 변제하는 대신 나○○이 소유하던 ○○건설환경(주)의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대물변제계약서, 관련 채권․채무내역 및 관계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대물변제계약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나 양도담보 설정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대물변제 형식의 담보에 따른 다른 대가가 있었다는 증빙 또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위 대물변제계약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관계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대물변제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환경(주)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최대주주인 나○○이 ○○건설환경(주) 외에 ○○조경산업(주) 및 ○○산업(주)의 3개 회사를 소유하면서 이들의 주주가 모두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 관급공사 수주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주주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주식을 양도하는 절차를 취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위 3개 법인 중 ○○건설환경(주)를 제외한 법인들은 ○○건설환경(주)보다 영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관급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건설환경(주)를 제외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법인들의 주식명의만 변경하는 것이 편리함에도 ○○건설환경(주)의 주식명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는 없어 보이며, 나○○과 그의 처 현○○는 2002년 당시 ○○건설환경(주) 주식의 60%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로서 주식소유를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 등을 면할 수 있고, 나○○이 체납한 128,940,400원의 국세 중 대부분이 ○○건설환경(주)와 관련된 것이며, 1998.7.29.부터 ○○건설환경(주)의 대표이사로 나○○의 처제인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건설환경(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주주명부를 없앤다든지 새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주도 아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도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나○○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13)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하는 것이나, ○○건설환경(주)의 주식매매사례가액에 의하면, ⅰ)나○○이 그 처제인 청구인, 조카인 나○숙 및 ○○건설환경(주)의 임원인 최○○에게 양도한 건, ⅱ)나○○의 배우지안 현○○가 ○○건설환경(주)의 기존 소액주주인 최성○에게 양도한 건, ⅲ)○○건설환경(주)의 소액주주인 5인이 나○숙(나○○의 조카)에게 양도한 건으로, 위 주식거래의 주요내용은 최대주주인 나○○ 및 기존 소액주주 등의 주식이 나○○의 처, 처제 및 조카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양도되어 동 특수관계자들 중심으로 주식의 소유명의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위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 및 이들과 기존 소액주주들과의 거래 이외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93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