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비율이 23.5%에 해당한다고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563 선고일 2009.02.05

부인된 매입원가 비율이 23.5%인 점으로 보아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추계과세요건이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번지 ○○빌딩 000호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물류(주)로부터 공급가액 3,973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239,717천원 합계 243,69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4.11.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101,291,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에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영세수입상들의 화물을 수합하여 보관, 통관, 해운운송 등의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무역서비스업 및 액세서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가 노출을 꺼려하는 관계로 거래대금은 제3자의 명의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쟁점매입금액 이상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실지매입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령,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청구인의 2006년도 전국평균소득을 16.4%에 비해 6.5% 상회하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부인 매입원가/신고매출원가*100)이 23.6%에 이르러 정상적인 사업형태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가 노출을 꺼려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쟁점매입금액 이상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실지(위장)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장매입 관련 증빙이나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이 2006년도 중 ○○○○(주)로부터 3,973천원과 ○○○○로부터 239,717천원 합계 243,690천원의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의거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거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2006년도 신고한 필요경비(1,164,414천원) 대비 처분청에 의해 부인된 필요경비(쟁점매입금액)의 비율(20.9%)과 부인된 매출원가 비율(23.5%)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1,164,414) 부인된 매출원가 (쟁점매입금액) 부인된 필요경비 비율 부인된 매출원가 비율 신고 일반관리비등 신고 매출원가 130,112 1,034,302 243,690 20.9 23.5 <참고> 2006년도 소득율 (단위: 천원, %)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율 신 고 1,212,934 1,164,414 48,520 4.0 경 정 1,193,839 920,724 273,115 22.9 증 감 △19,095 △243,690 △224,595 (라) 한편, 청구인은 거래처가 노출을 꺼려하는 관계로 거래대금은 제3자의 명의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매입금액 이상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 매입금액을 실지 매입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이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 관련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모아 보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2005구3298, 2006.4.24. 같은 뜻)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부인한 쟁점매입금액이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20.9%인 점과 매출원가의 23.5%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