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해당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거래상대방이 해당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해당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거래상대방이 해당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178,023,637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중 8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8.4.1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7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800,000천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가공사를 가공으로 계약하였음을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인 고○○가 확인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정상적인 시공업체로 자료상이 아니며,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광역시 ○○구 ○○동 1063-5 ○○○오피스텔을 신축한 주식회사 ○○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3,537,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중 쟁점금액(800,000천원)은 설계변경을 추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설계변경 등 공사실시 내역이나 관련된 대금지급증빙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일반적으로 전체 시공금액의 약 30%에 달하는 추가공사를 실시하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지급증거가 없었다면 실제로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